데이터 3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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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3법
은
개인정보보호법
,
정보통신망법
,
신용정보법 개정안
을
일컫는 말로,
데이터3법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이 소관
부처별로 나뉘어 발생하는 중복 규제를 없애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맞춰 개인과 기업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폭을 넓히기 위해 마련
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정보는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세 가지 법은 2018년
11월 국회에 발의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1년 넘게 계류되다
2020년 1월9일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으며, 2020년8월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빅데이터3법
은
추가 정보의 결합 없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안전하게 처리된 가명 정보의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 핵심
이라고
합니다. 가명 정보를 이용하면 개인정보를 활용해 새로운 서비스
나 기술, 재품 등을 개발할 수 있어 기업들이 신사업을 전개할 수 있
다고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의 암호화나 가명 처리 등의 안전 조치
마련, 독립적인 감독 기구 운영 등을 요구하는 유럽연합의 일반개인
정보보호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관련 법
체계의 통합이 요구되었다고 합니다. 빅데이터 산업의 획기적 성장
등 산업에 미치는 파급력은 막강할 전망 이라고 합니다. 4차 산업 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인공지능(AI)
과
사물인터넷(IOT)
,
빅데이터
등
산업 패러다임도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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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3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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