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명의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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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名義貸與)
란 상호를 빌려주는 상법상 행위를 말합니다. 즉,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하는
계약을 말하고, 이 계약에 의하여 명의를 빌려 준 사람을 '
명의대여자
'
라고 합니다. 명의대여를 하려면 '
명의대여자
'가
명의사용을 허락을
하여야 하는데
명시적 허락
뿐만 아니라
묵시적 허락
도 포함
됩니다.
이 계약에는,
①신용이 있는 자가 타인에게 자기명의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
②사업의 성질상 타인에게 위험을 미칠 염려가 있어서 국가, 공공단체의
면허나 허가를 필요로 하는 사업
에 있어서 영업 면허를 가진자가 무면허인 자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
명의대여
행위는 무겁게 처벌[형사처벌] 된다고 합니다.
조세회피 등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의
명의의 사업자 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
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할 수 있고,
조세회피 등의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의 명의의 사업자등록
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
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각종 세금은
명의대여자
에게 부과 된다고 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각종 세금이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소득 합산으로 세금부담은 더욱 크게 늘어납니다. 또한 소득금액의
증가로 인하여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도 늘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세금이 체납되는 경우
명의대여자
는 압류를 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세금이 체납되는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재산이 압류되어 공매처분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체납사실이 금융기관에 통보되어 대출금 조기상환 요구, 신용
카드 사용정지 등 금융거래상의 각종 불이익을 받고,
여권 발급제한
과
출국 규제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에 관련된 세금은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명의대여자)에게 부과되기 때문에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려면 명의대여자 본인이 실제 사업자가 아님을 입증하여야 한다
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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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명의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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