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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심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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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심검문 관련 이미지 1

불심검문
또는
직무질문
이란
경찰관이 거동이 수상한 자를 발견한
때에 이를 정지시켜 질문하는 것
을 말합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에는
불심검문
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도 검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의무
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불심검문
의 대상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하
고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
라고
합니다.

불심검문 관련 이미지 2

※불심검문시 주의 사항
1.답변을 강요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2.사실상 강요하는 결과도 안된다고 합니다.
3.동행요구는 특수한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4.의사에 반한 어떠한 조치는 안된다고 합니다.

소지품 검사
에 있어서는
흉기소지 여부만을 조사할 수 있으나
의복 또는 소지품의 외부를 손으로 만져서 확인하는 정도, 소지품
의 내용을 개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강요적이지 않는 한 허용
된다
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불심검문
에 있어
경찰관의 질문에 대하여 거부
하는 경우 또는 처음에는 응했으나 질문도중 자리를 떠나는 경우 이에
대해 원칙적으로 경찰관의 강제나 실력행사는 허용되지 않으나, 다만
사태의 긴급성
,
혐의의 정도
,
질문의 필요성과 수단의 상당성

을 고려하여
어느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정지를 위하여 길을 막거나 몸에 손을 대는 정
도)는 허용된다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불심검문
으로 피해를 보고 계시
거나
불심검문
에 연루되신 분은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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