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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법 위반 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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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법 위반 시 처벌 관련 이미지 1

온라인의 공간은 공개된 공간인 만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아무 이유 없이 타인을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죄

혐의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정보의 교환은 자유롭지만 정보 중
에서도 유출이 가능한것과 가능한것과 금지된 것을 구분할 수 있어
야 합니다. 이러한 유출의 행위를 통해 타인의 자유나 권위를 침해했
다면 자연히 범죄가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명예훼손은 유명인에게
작성한 악성 댓글로 무더기 고소가 이뤄진다고 합니다. 사실 최근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안의 경우에도 고소를 당하실 수 있
다고 합니다. 나는 잘못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비방을 한 경우 에도 고소
의 성립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개인 간 1:1카톡 방이 아니고 단체 카톡
방에서 이뤄진 언행에 문제가 있다면 성립요건에 따라 충분히 범죄가 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정보통신망
을 이용하여
공공연한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면 3년 이하
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고 합니다.

정보통신법 위반 시 처벌 관련 이미지 2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이외에도 국가 기밀 등을 누설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고
음란한 화상
이나
부호
,
음향
등을 판매하거나
임대 또는 배포하는 경우를 뜻하며 악성 프로그램의 유포도 포함
되고 있습니다. 정당한 권한 없는 사람이 정보통신시스템이나
데이터, 프로그램등의 운용에 방해가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유포
하거나 전달하는 행위를 금하여 엄현히
정보통신법위반
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
만원 이하의 벌금
이 내려진다고 합니다. 만약,
정보통신법 위반
으로
피해보신 분이 계시다면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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