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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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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보안법 관련 이미지 1

항공기에서 아기가 운다는 이유로 아기의 부모에게 폭언을 쏟아내는 등
행패를 부린 4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 됐다고 합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 했는데요. A씨는 오후 김포공항에서
출발해 제주로 운항하는 항공기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았다고 합니다.
당시 돌이 갓 지난 아기가 기내에서 울음을 터뜨리자 A씨는 좌석에서 일어
나 "
어른은 피해를 봐도 되느냐
" 며 아기 부모에게 고함을 쳤다고 합니다.
A씨는 "
왜 피해를 주느냐. 누가 애 낳으라고 했느냐
"며 고성을 질렀다고
합니다. 또 아기 부모를 향해 "
죄송하다고 하라
" 며 "
네 아이한테 욕하는
것은 X같고 내가 피해를 입는 것은 괜찮냐. 어른은 피해를 봐도 되느냐
"고
따졌다고 합니다. 아기 부모가 "
죄송하다
"고 사과하고 승무원도 제지했으
나 A씨는 마스크를 벗은 채 "그럼 내가 여기서 죽느냐" 며 소란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여러 차례 폭언을 퍼부으며 난동을 부린 A씨는 승무원들에게 제압돼
제주 도착후 경찰에 인계됐다고 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우선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며 조사를 통해 기내에서 마스크를 벗은 부분 등에
대해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 고 전했습니다.

항공보안법
에 따르면
기내에서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 행위를 해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에 위협을 끼쳤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항공보안법
에 연루 되어 처벌이나 피해를 보신 분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소개된 사례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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