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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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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저작물 관련 이미지 1

사회가 다변화 하고 기술이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법인
·단체
그 밖의 사용자의 기획하에 법인 등 단체에서 여러 사람의 공동 작업에 의해 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로인해 하나의 창작물에 대한 저작자를 특정하기가 어려워진다는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공동저작물로서 인정을 할 경우 법인 등의 사용자가 저작자가 되므로 관리 관계가 단순화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저작물의 공정하고 편리한 이용에 더욱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사용자의 지휘 하에 이루어지는 창작물의 경우 그 사용자에게 창작자의 권리를 주어 저작물의 효율 적이고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라고 합니다.


업무상 저작물
의 요건
①법인, 단체, 그 밖의 사용자가 기획한 창작물이어야 합니다.
법인 등의 사용자가 주도권을 가지고 기획·결정·제작한 것으로 법인의 사용자등의결재나 허락 등을 통해 저작물이 만들어진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때의 저작물은 저작권법상에서 예시 규정으로 들고 있는 모든 저작물이 적용된다
고 볼 수 있습니다.

②법인 등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의해 작성된 창작물이어야 합니다.
업무상 저작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법인 등 사용자와 업무에 종사하는 자 사이에 사용관계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이 때 실질적인 지휘와 감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업무상 저작물
로 인정해야 한다는 해석으로 나뉘어집니다
.

③업무 상 작성하는 창작물이어야 합니다.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의해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이어야 업무상 저작물로서
인정이 가능 합니다. 만약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 없이 개인의 관심과 노력의 일환으로 작성된 저작물이라면
업무상 저작물
로 볼 수 없다는 것
입니다.

④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된 것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 이라고 하더라도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업무상 저작물로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 입니다. 학교 교사들의 시험문제 출제에 있어서 학교 명의로 공표가 되었느냐에 따라
업무상 저작물
로서 인정을 하거나 부정한 사례가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⑤별도의 특약이 없어야 한다고 합니다.
법인 등의 사용자와 저작물 작성자 사이에 저작물 작성자를 저작자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다면, 그 저작물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특약이 있었다면, 그 저작물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특약이 우선되어지기 때문에 업무상 저작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따라서 특약이 있다면 업무상 저작물로 보기 어렵고, 별도의 특약이 없는 경우
업무상 저작물
로 볼 수 있다
고 합니다.

만약
업무상 저작물
문제로 고민중인 분이 계시다면 연락
주시거나, 방문하여 상담 받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소개된 사례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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