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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자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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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자 보호법 관련 이미지 1

서비스업 중심으로 산업 구조가 변화하면서 고객 응대 업무에 종사하는
감정노동자
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더불어 과거엔 소비자
권리가 절대적으로 강조되면서 고객의 어떤 요구에도 거절하거나 불만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보편적인 정서 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
손님은
왕이다
." 라는 말이 당연하게 사용된 것만 보더라도 그러한 인식이 얼마나
만연했는지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감정 노동자들은 어떤
정책적,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고, 이는 나아가 여러 사회 문제와 연결되었
습니다. 많은
감정노동자
가 소위 갑질에 의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고통은 결국 산업재해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물론, 이
러한 사회 문제를 인식한 국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에 '
감정노동자 보호법
'을 추
가해
사업주의 예방조치
,
문제해결
등을 의무화하는등 고객의 폭언, 폭행 등으로
감정노동자
에게 건강장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 했다고 합니다.

●감정노동자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등)
①에 따르면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 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고객응대근로자

감정노동자
에 포함 됩니다

감정노동자 보호법 관련 이미지 2

●감정노동자 보호조치
①업무의 일시적 중단-전환
고객으로 부터 분리하고 피해 장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 해야 합니다. 아울러 근로자들이 충분한 휴식을
제공
해야 합니다

②근로기준법 휴게시간 外 휴식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휴게시간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고, 자유롭게 물
을 마시거나, 화장실 등을 갈 수 있어야 합니다
.

③치료·상담 지원

고객 응대 과정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충분히 해소하거나 완화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 합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보건관리자 혹은 심리상담사를 이용하고, 300인 미만인 경우 근로자건강센터 또는 근로복지넷의 지원을 활용
합니다.

④고소·고발 등에 필요한 지원
고객의 폭언이나 폭행 등이 발생한 경우, 수사기관에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근로자 등이 고소·고발·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을 합니다.

만약 감정노동자 근무중 피해를 보시거나 손해를 보신 분이 있다면 연락 주시거나, 방문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소개된 사례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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