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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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두뇌 활동을 통하여 발생하는 창작물
을
지적재산
이라 일컬
으며,
법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에 대해 독점적으로 이용
할 수 있는 권리
를
지식 재산권
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지식 재산권
은
산업재산권
과
저작권
으로 분류 됩니다.
저작권
은
저작자가 만든 작성
자에게 부여되는 법적 권리
로서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구하지 않고 저
작물을 이용 또는 저작자의 인격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
하는 모든 행위는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저작권 침해
사례는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고, 그로 인한 피해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흔
하게 들어 보셨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저작권 침해
사례는 창작자가
노력으로 일궈낸 작품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고, 이에 따
라 창작 활동이 위축되면서 저작물의 다양화를 훼손 시키게 될 수 있어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최근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이 많이 강조된 상황이고, 그에 따라 다양한 침해 대응
시스템이 구축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작권의 범위는 넓고, 상황에 따
라 다르게 적용되므로 어떤 경우는 침해에 속하더라도 또 어떤 경우는
속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
사례를 보면
①저작권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저작물
인지,
②저작권의 귀속 여부 등이 문제
가 되고 있습니다.
저작물
은 한마디로
"사람의 사상 혹은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 입니다. 따라서
감정이나 사
상을 표현한 창작성 있는 작품이라면 저작물로 인정
됩니다. 반대로 말해
누군가 만들어 놓은 작품을 카피 하였다면 창작성도 인정받을 수 없고, 저
작권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창작성이 있다면 모두가 보호 대상이
되는 것일까요? 이는 저작물이 무엇이느냐에 따라 달리 판단 될 수 있습니
다.
사진 저작물
의 경우 판례에
피사체 선정, 구도 설정, 사진기 각도의 설
정 등 촬영자의 개성 및 창조성이 인정될 때 저작물로 보호된다
고 하고 있
습니다. 상품 자체만 충실하게 찍은 사진에 관해선 저작물임을 부정하였고,
창작적 요소가 표현된 사진은 저작물로서 인정을 하였습니다. 캐릭터 저작
물의 경우에도 해부학적으로 공통된 점이 많은 동물 등의 경우, 생김새나
동작 등 시각적 표현에 창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있다면 원작물과 별개로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 받는 저작물이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저작물성
여부에 대해서는 주로 사진 저작물에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저작권 침해
로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연락 주시거나,
방문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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