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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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
란
8촌 이내 혈족이나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간 발생한
재산범죄(절도죄,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장물죄, 권리행사방해죄
등이 해당.
강도죄, 손괴죄는 제외
)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특례
를 말합니다. 이는
가족의
화평을 위해 친족 간의 일을 국가권력이 간섭하지 않고 친족 내부에
서 해결하도록 한 것
이지만,
헌법에 따른 재산권 보호와 행복추구권에
위반된다는 논란
이 있다고 합니다.
친족간 범행과 고소(형법 제328조)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권리행사방해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고
합니다. 제1항 이외의 친족 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고 합니다.
친족간 범행(형법 제365조)전3조
의
죄를 범한 자와 피해자 간에 제328조
제1항, 제2항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동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합니다.
전3조의 죄를 범한 자와 본범 간에 제328조 제1항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
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 합니다. 단,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예
외로 한다
고 합니다.
친족, 가족의 범위는 민법이 정한 바에 따르는데, '직계혈족'은 존속
(부모, 조부모)과 비속(자녀, 손자녀)을 말하고, '배우자'는 혼인 신고
가 된 법률 혼인만을 의미
한다고 합니다. 또
'동거 친족' 이란 직계 혈
족과 배우자를 제외한 사실상 함께 사는 친족을 말합니다.
하지만 일시 방문해 숙박하는 경우는 동거친족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러한
친족 관계는 행위자와 소유자, 점유자 간에 있어야 한다
고 합니다. 따라서
친족이 보관중인 제3자 소유의 재물을 훔친 경우에는
친족상도례
가 적용
되지 않는다
고 합니다. 사기죄나 횡령죄에는
친족상도례
가 적용되는 터라
명백한 범죄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처벌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
니다. 만약
친족상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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