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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점포 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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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점포 절도 관련 이미지 1

최저임금의 상승 등 경제적인 부담으로 최근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무인점포가 다수 등장했습니다. 가게 주인이나 점원 없이 손님이 직접
물건을 고르고 계산까지 하는 방식으로 실제로도 인건비가 발생하지
않는 형태의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사람이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점포의
물건을 마음대로 가져가거나 계산기를 뜯어내 안에
있는 현금을 훔쳐 가는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
하여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무인점포 절도
는 생각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인점포 절도 관련 이미지 2

기본적으로 무인점포는 범죄를 저지른다고 해도 제지할 사람이 없을뿐
만 아니라 CCTV로 내부를 확인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즉각적으로 적발
되는 경우는 드물어 물건을 가져가는 절도죄가 가장 먼저 성립한다고
합니다. 대체로 무인점포는 아이스크림과 과자를 판매하는 곳이 많은데,
하나쯤 몰래 가져간다 해도 티도 나지 않고 가결을 확인해 보면 그리 높지
않아 적발 시 처벌 받지 않거나 가볍게 형벌에 그치리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가치를 불문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라면 일단 처벌의 대상
이 되고,
훔친 물건의 가액이 높고 낮음은 양형
에 영향을 주는 요소에 해당하여 실질적인 형량이 정해지게 된다
고 합니다.
한편
무인점포에서의 여러번의 절도 행위
로 체포되었을때 수사기관으로
부터 상습적이라는 말을 듣고 상습범으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걱
정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것이 인정되면 혐의를 받는 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에서 최대 1/2을 가중하는 것이 가능
하기 때문입니다.
절도죄에 있어서 상습성을 인정하기 위해선
절도죄
전과 자체가 수
회에 이르러야 하고 수단과 방법, 범죄의 성질이 같아야 하며 범행이
절도 습성의 발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조항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2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의 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만약
무인점포 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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