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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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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민원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윗집에서 쿵쿵거리는
소리나 시끄러운 소음으로 이웃 간의 불화가 많이 일어나곤 합니다. 그럴때
마다 문제를 야기하는 당사자와 직접 맞서 싸우려니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시는 분이 많습니다. 법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 문제를 좀 더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위층에서 아이들의 쿵쿵거리는 발소리나 소음이
발생 했다고 무턱대고 항의 할 수는 없습니다. 공동으로 거주해야 하는 아파
트는 어느 정도 소음을 감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단독 주택이 아닌 이상 참
을 수 있는 수준이라면 받아들이고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층간 소음
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 전 알아보아야 할 것들에는 어떤것이 있을까요?


위층의 소음을 정확히 알아내시면 법적분쟁이 발생할 경우 미리 측정해둔
수치를 증거로 활용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소음 측정을 위해서
소음측정기


구매
하거나,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사이트
에 접속해 소음측정을 의뢰
하는 방법
이 있습니다. 측정한 소음 수준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서
정한 '공동주택의 바닥 충격음은 58dB 이하, 중량 충격음은 50dB 이하' 의
기준에 미달할 경우 항의하시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소음이 발생
하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수치가 나왔으면 해당 수치를 가지고 위층에게 문제를 제기
합니다.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관리실
,
입주자 대표회의
,
아파트
관리자
에게 해결을 요청합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는 많은 경험이 있어 문제를 쉽게
해결해줄 수 있습니다. 이는
변호사
,
회계사
,
주택관리사
등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를 통한 분쟁조정은
분쟁조정신청 수수료 만원으로 저렴하게 도움을 받을수 있다
고 합니다.
분쟁조정 신청방법은 기관 홈페이지에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관련 내용을
우편으로 보내거나,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신청을 하면
조정절차가 개시되고 상대방에게
층간소음
과 관련된
답변요청서
가 전달
됩니다. 양 당사자간의
의견 제출
이 있은 후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위원회
에서 현장 조사를 통해
층간소음
이 실제로 어느정도 인지 조사한다고 합니다.
조사를 통해 나온 결과로 합의 절차를 진행하고, 합의가 잘 되지 않으면 조정
절차가 진행 된다고 합니다.
통상 조정안
에는 어느 한쪽이 조정안을 지키지
않을 경우 "
1일○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 라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결정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은 집행문을 부여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 만약, 층간 소음으로 고민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연락하시거나
방문하여 상담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소개된 사례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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