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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자녀관계 회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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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자녀관계 회복법 관련 이미지 1

시청률이 많이 나오는 드라마들을 보면 가족 이야기가 나오는 주말연속극이나
일일드라마가 많습니다. 특히 성공한 일일드라마 중에서는 출생의 비밀을 소재로 한 막장드라마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드라마에서는 친자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머리카락이나 칫솔을 몰래 가져다가 유전자 검사를 하는 장면이 단골로 등장합니다. 유전자 검사를 위해 챙겨둔 칫솔이나 유전자 검사 결과를 다른 누군가가 빼돌려 이야기가 꼬이기도 합니다. 시청자들이 비밀을 밝혀지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 하곤 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도 이렇게 검사만
하면
친자 관계를 회복
할 수 있을까요? 엄밀히 말하자면 현실에서는 불가 합니다. 법적으로 권리가 없는 사람이 당사자 동의 없이 임의로 검사를 하면 불법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상 친자관계
를 발생시키려면, 현실에서는 어떻게 해야
친자관계를 회복
할 수 있을까요?

법률상 자녀관계 회복법 관련 이미지 2

'
인지
' 라는 적법한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
인지
'는
혼인외의
자녀를 자신의 자녀라고 인정함으로써 법률상 친자관계를 발생시키는
의사표시를 이르는 말
입니다. 보통은 부자관계에서 절차가 진행되며 모
자관계는 어머니가 자녀를 직접 분만함으로써 모자관계가 명백해지기 때
문에 별도의
인지
가 필요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친부모가 직접 관공서에
인지
를 신고함으로써 친자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이를
임의인지
라고 합니다. 신고를 마치면
법률상 친생자
관계
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인 부모가 혼인외 자녀를 친자녀로 인정
해 주려고 하지 않을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땐 혼인 외 자녀가 친
부모를 상대로
인지청구소송
을 제기함으로써
친자관계를 발생
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인지청구소송
을 제기 할 수 있는 사람은
혼인 외의 출생자
,
혼인 외 출
생자의 직계비속
,
그 직계비속의 법정대리인
입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녀는 본 소송을 진행 할 수 없다
고 합니다. 당연히 소송의 피고는 생부 또는 생모가 됩니다. 만약
법률상 자녀관계 회복법
에 고민이 있으신 분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소개된 사례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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