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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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실물인 재산도 중요하지만, 자신이 개발하거나 발견한 아이디어나
창조물 등에 대한
특허권
부분의 중요도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허권
의 경우 자신이 발명한 것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고, 타인이 이를 사용할 때마다 그에 대한 비용을 받는 것 입니다. 쉽게 말해,
특허권
이란
특허법
에 의해 자신이 발명한 발명품이나 창조한 아이디어를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고 합니다. 지식 재산권이 크게 떠오르면서 요즘에는 특허권 침해 사례들도 무척 많아졌다고 합니다.
특허권 침해
의 유형은
직접침해
와
간접침해
로 나눌수 있습니다.
직접 침해
란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의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경우
를 말합니다.
간접 침해
란
직접 침해의 이전 단계로 그대로 방치하면 직접 침해 할 가능성이 높은 행위 입니다. 실제 특허권을 침해하지는 않았지만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되는 행위
입니다.
▶특허권의 '간접침해' 사례
소모품의 경우에도 간접 침해가 성립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우리 판례는
긍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허발명의 대상이거나 그와 관련된 물건을 사용함에 따라 마모되거나 소진되어 자주 교체가 필요한 소모부품일지라도, 특허발명의 본질적인 구성 요소에 해당하고 다른 용도로는 쉽게 사용되지 않아 일반적으로 널리 쉽게 구할 수 없는 물품으로서 당해 발명에 관한 물건의 구입시에 이미 그러한 교체가 예정되어 있었고 특허권자측에 의하여 그러한 부품이 따로 제조, 판매되고 있었다면 그러한 물건은 특허권에 대한 이른바 간접 침해에서 말하는'특허 물건의 생산에서만 사용하는 물건'에 해당 합니다. 레이저 프린터기에 있어서 토너 카트리지는 매우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너카트리지의 경우 소모품에 해당되어 모두 사용하면 교체해야 하는 제품 중 하나입니다. 토너 카트리지의 폐회 수통을 재활용하여 판매한 사건이 있었는데, 레이저프린터가 특허로 등록된 상황에서 토너 카트리지의 재활용 판매 특허 침해가 되는지 여부로 논쟁이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특허 침해의 경우 등록된 특허를 사용하였을때 문제가 되는 것인데 이 문제는 특허로 등록된 프린터가 아닌 소모품인 토너 카트리지를 재활용 판매한 사건 이어서 직접침해가 되지 않지만 레이저 프린터에 소용도는 소모품인 토너 카트리지가 '특허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물건' 에 해당 된다고 보아 간접침해로 간주 하였습니다. 이처럼
특허권 침해
로 고민 하고 계신분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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