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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부존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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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부존재
는 말 그대로 상대방과 나 사이에 실제로 친자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만약 소송을 통해서 친자가 아니라는
확정된 판결이 나왔다면 이를 바탕으로 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새롭게
갱신 할 수 있습니다.
가정 법원에서는 아이에 대한 안전을 우선적으로
생각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부정하는 과정이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정법원에서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각종 증거들을
수집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법리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배우자가 낳은 아이가 자신의
자녀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받았다는 것은 곧 배우자의 외도를 의미하는
것이나 다름없으며 이를 통해서 이혼까지 가는 것입니다.

친생자부존재
확인을 위한 소송에서는 우선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선 유전자 검사를 받아 두는 것 입니다. 가정법원에서 아이가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판단할 때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무
래도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만큼 미리 이를
받아두면 조금이라도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에서 증거
수집을 위해 유전자검사 등의 명령을 내렸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1000만원 이상의 과태료 등이 부과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친생자부존재 소송
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소개된 사례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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