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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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부동산, 현금 등의 재물을 보관하고 있던 자가 자신의 책임을 어겨
이를 불법적으로 사용하거나 차지하였을 경우
'
업무상횡령죄
'를 적용받아
처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법적으로 차지하거나 사용하지 않았
더라도 잘못 배송된 물품이나 오송금된 돈을 반환하지 않았을 시에도 같은
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합니다. 반드시 계약에 의한 위탁업무가 아니라 하더
라도 관련죄가 성립할 수 있고 불법적인 영득의사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불법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취득하려는 영득의사가 있어야 하며,
행위대상이 부동산 이나 현금과 같은 재산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형의
지적재산에 대해서도 같은 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업무와 관련된 혐의라면
단순 사건보다 가중처벌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피해액
과 다른 추가 혐의와 결합 여부에 따라 달라지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은
범행수익이 5억원 이상
인 사건에 적용되며 구속수사를 원칙
으로 한다고 합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 사건은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범행수익은닉, 도주의 우려가 높다고 보기 때문에 초기에 영장청구가 진행
될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업무상횡령죄
를 적용받아 구속의 가능성이 높은 사건 이라면 법적 조력자를 선임해 빠르게 대처해야 하고, 영장청구를 기각시켜야 된다고 합니다. 해당 경제범죄의 경우 단순사건이라면
5년이나 1500만원 이하의 징역, 벌금을 규정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죄 확정시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까지 병과 될 수 있고, 공소시효는 5년을 적용
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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