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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취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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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3개월의 시효가 지나
혼인취소소송
이 아닌
이혼 소송
을 진행 할 수밖에
없었던 사례입니다.
혼인취소소송

부부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는 것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사기를 알게 되었거나 강박
으로부터 벗어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당사자가 만 19세가 된 후 3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
해야만 하는데요. 아내분은 아르바이트에서 만난 남편의
안정적이고 여유로운 모습에 반해 결혼을 결심하였지만, 결혼 후 남편의
모든것은 거짓이고 억대의 채무를 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럼
에도 잘 이겨내고 함께 살아가보고자 하였으나, 남편은 더 이상 속이는게
없는지 확인을 요구하자 폭행하기 시작 했습니다. 처음이 어렵다고 폭행은
여러차례 이어졌고, 큰 충격에 빠진 아내는
혼인취소소송
을 제기하고자
했습니다. 아내분이 도움을 요청했을 때는
이미 모든게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게된지
4개월
이 지난뒤
라 이혼소송으로 진행해야 했지만 남편이
혼인취소
사유
에 해당하는 심각한 기망행위를 한 것으로도 모자라 협조의무를 다하고자
다시 잘 살아보려던 아내분의 노력을 무시하고 폭행으로 끔찍한 상처를 안긴
점을 적극 주장하여 위자료 4천만원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혼 후 배우자가 숨겨둔 사실을 하나씩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배우자의 전혼 사실조차 모른 채 결혼하신 분들도 적지 않습
니다. 어떻게 그것을 모르느냐고 할 수도 있지만, 혼인 전 상대방의 혼인
관계증명서를 확인 후 결혼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작정하고 속이려
들면 충분히 속을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해 혼인의
의사 표시를 한 때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배우자가 이렇게 고의로 전혼사실이나 재정상태, 학력, 가족관계나
병력, 전과사실 같은 것들을 숨겼다면, 이혼이 아닌
혼인취소소송
을 고려해야
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소개된 사례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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