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특유재산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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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997년 결혼한 A씨와 B씨, 오랜 기간 불화를 겪다 결국 혼인 관계
해소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소송 과정 속에서 국공립 고등학교
교사로 오랜 시간 근무해온 A씨의 퇴직수당까지 모두 분할 대상에
포함되어질지 여부가 문제로 불거졌습니다. B씨는 예상퇴직연금
일시금, 그리고 퇴직수당 까지 총 1억5천여만원을 내역에 포함시켜
나눠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갈라서는 당시 한쪽 일방이 재직중인
상태라 실제 퇴직연금이나 수당을 수령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잠재적인 재산에 들어가므로 이혼시
특유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재판부에서 밝혔는데요. 결국
분할 청구권 규정이 따로 없었던 퇴직
수당까지 모두 소송과정 속에서 재산 분할 대상 속에 포함시켜 분할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
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혼인관계가 시작됨과 동시에 양쪽 배우자가 함께 만들어간 모든자산
을
공동재산
이라 부릅니다.
부부 한쪽 일방이 증여를 받았거나 상속 등 스스
로 노동을 제공하며 받게 된 연금이나 퇴직금까지 모두 포함
되는 말이 바로
특유 재산
입니다.
두사람이 하나의 호적에 등록되기 전 각각 가지고 있던 재
물이 있다거나 혼인기간중 상속, 유증, 증여와 같은 방식으로 취득한 바가 존
재한다면 이혼시 분할 대상에 들어가기 힘든 것이 사실
입니다. 하지만 예외 상
황이 존재 하는데요.
다른쪽 일방이 그 재산을 유지시키거나 증가하는데에 기여 했을 시에는 기여도를 입증하여 본인의 몫을 정당히 나눠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 생활 과정 속에서 경제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여러 방면에서 영향력을 행사 하였다면 증거 자료를 제시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하게 됨으로서
이혼시특유재산분할
이 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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