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죄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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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 종류
에는 우리나라는 누구나 고소장을 낼 수 있는 자유가 보장
되어 있어 특정한 사람만이 고소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자신에게 어떠한 피해가 발생했거나 사건, 사고가 일어났을 때 가까운
경찰서의 민원실에 방문하여 고소장을 작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본 서류는
사실에 근거하여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하실 수 있으며 접수할 당시에 모든
증거자료를 제출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상대방의 인적이 묘연할 경우에는 우선 신원 불상으로 고소장을 작성하면
이후 경찰에 수사하여 사건 주변의 cctv나 관련한 사람들을 통해 상대방의
신분을 확인하여 사건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처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
구나 범죄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소가 없더라도 경찰이나 검찰의
직권으로 수사가 진행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들도 있습니다. 그 말은 즉
나라가 직접 나서서
피해자의 죄를 논할 수 없다는 것
인데 이러한 죄를 '
친고죄
' 라고 합니다.
친고죄
란
범죄의 피해자 외 관련자가 고소 사실이 있어야만 재판이 진행
될 수 있는 죄
입니다. 이러한
친고죄
의 종류는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바로 '
절대적 친고죄
' 와 '
상대적 친고죄
' 입니다. 먼저 '
절대적 친고죄
' 는
범죄의 피의자와 피해자간의 가족관계, 친분관계 등을 상관 하지 않고 범죄 사실이 있을 경우 성립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 '
상대적 친고죄
' 와
상당히 다른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상대적 친고죄
'의 경우에는
범죄 피의자와 피해자간의 신분 관계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없이는 사건에 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상대적 친고죄
'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는
친족상도례
가 있습니다.
'
절대적 친고죄
'와 다르게
당사자 간의 일정한 신분관계가 있는 범죄
유형
을 말합니다.
친족상도례
는
피해자와 피의자 간의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 없이는 사건에 대해 법원이 개입할 수 없다는 취지
입니다. 본 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는 배우자, 직계
혈족, 동거가족 또는 친족 이어야 사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본 죄는
고소가 가능한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편
입니다.
상대방의 범죄 행위에 대해
인지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진행
하셔야 합니다.
기간이 지난 경우
라면 고소가 불가능하며 같은 내용을 취하한 상황에서도 다시 고소는 불가능
합니다. 이처럼 가족 간에 일어난 범죄의 경우
친족상도례
에 해당하여 사건의
정도가 큰 경우에도 주변 어른들의 권유로
고소를 취하했다면 다시 사건이 될
수 없다는 점
을 꼭 숙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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