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사진 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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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자신의 얼굴이 들어가 있는 사진이 도용을 당한 상태라면 저작권
침해가 아닌 초상권 침해로 사건을 해결하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또한
SNS사진 도용
으로 발생된 다양한 피해에 대한 민사적 소송도
추가적으로 생각을 해본후 손해배상의 청구를 진행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인물이 아닌 배경이나 사물을 찍은 사진인
경우에는 저작물의 인정을 받았는지 그 여부를 우선적으로 살펴 보아야
합니다.
SNS사진 도용
으로 분쟁이 많은
온라인 쇼핑몰
의 경우 더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 저작물이 인정이 된다고 하여 등록을
통해 해당
저작물에 대한 법률적인 보호
를 받는 것도 이후에 발생이 될 수
있는 침해 행위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저작권을 인정 받는데 있어서 주의를 하셔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먼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 표현한 창작물이 맞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사진의 경우 이러한 부분들을 인정 받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 많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사과를 촬영하고 이 사진을 저작권으로 등록 하려고 한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누구나 비슷한 사진을 결과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거절 당하는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자신만의 노하우가 담긴 기법을 통하여 차별화 되었다는 것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또한 사진도용 방지 하거나 법률적인 대응을 하기 위한 등록 과정에서 저자가 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도 함께 살펴보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저작자의 단순한 보조자, 창작자의 의뢰자, 해당 작품에 대한 아이디어만 제공한 자는 저작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원작자의 협의를 통하여 등록된 권리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사진도용의 분쟁조정 신청
이나 저작권에 대한 등록의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
를 통하여 진행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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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네이버 블로그에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