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 성립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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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관계를 가지는 경우 법적으로
간통죄
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간통죄
가
폐지
되어 유사한
경우
상간자소송
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책임을 묻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소송은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또는 그 반대에게
정조 의무를 위반
한
경우,
불륜을 한 측의 배우자가 그 불륜 상대로 인해 부부 공동 생활을 유지
하는 데에 피해를 보았음을 주장
하거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받았다는
내용을 주장하며 청구가 가능
하다고 합니다.
▶사례
상간남 A씨
와
B씨
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둘은 서로에게
호감을 느꼈고,
A씨
는
B씨
가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륜관계를 지속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불륜관계가 지속되던 어느날,
A씨
의 집으로
B씨의
남편
이 찾아왔습니다.
B씨의 남편
은 다짜고짜
A씨
를 강하게 밀치며, "남의
가정을 파탄낸 기분이 어떠냐" 는 말을 시작으로
A씨
에게 모욕적인 폭언을
쏟아부었습니다.
A씨
는
B씨의 남편
에게
B씨
를 만난던 것은 사실이지만 결혼
한 상태였다는 것을 몰랐기에 자신도 지금 이 상황이 너무나 당황스럽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금에야 알게 되었지만, 나로 인해 가정에
불화가 생긴 것이라면 너무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을 건넸습니다. 또한 가정
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다시는
B씨
를 만나지 않겠다며 거듭 죄송하다
는 말을 반복했다 하였습니다. 이에
B씨의 남편
은 어찌되었든 본인의 가정은
A씨
로 인하여 파탄이 난 것이니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후 돌아
가겠다고 했습니다. 이후
B씨의 남편
은
A씨
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A씨
가 당시
B씨의 남편
에게 했던 대응은
상간자소송의 성립요건
측면에서 보았을때
부정행위에 대한 사실은 인정
한 것이지만, A씨가 법률
혼 상태였다는 것을 인지하였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히 입증할 수 없었던 발
언이었으므로,
B씨 남편
의 청구를 기각시킬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A씨
와
B씨
의 관게가 바람직한것은 아닙니다. 소송은 원고와 피고의 법적
공방이므로 보다 유리한 점을 찾아 적극 변론해야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결국 B씨의 남편은
A씨
에게 혼인 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묻지 못한채
B씨와의 이혼만 진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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