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사건, 해결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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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이들이 강간에 대해서는 익숙하지만
준강간에 대해서는 생소하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준강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술자리에서 과음을 한 후에 잠들었던 것 같은데 깨어나보니 관계를 가진 상태였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준강간
흔히 알고 있는 강간은 형법 제297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
으로 사람을
강간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준강간은 형법 제299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
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준강간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
하여 간음이나 추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판례 및 준강간 요건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준강간죄의 행위의 객체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사람’
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 또는 추행’하는 것을 처벌하고 있다. 즉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는 것은 범행 방법으로서 구성요건의 특별한 행위양태에 해당하고, 구성요건행위의 객체는 사람
이다. 이러한 점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정한 형법 제297조의 규정과 비교하여 보면 보다 분명하게 드러난다. 형법 제297조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에 대응하는 부분이 형법 제299조의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라는 부분이다. 구성요건행위이자 구성요건결과인 간음이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놓였을 때 이루어진다는 점은 강간죄나 준강간죄 모두 마찬가지이다. 다만 강간죄의 경우에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는 데 반하여,
준강간죄의 경우에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한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
9781 판결
‘심신상실’이란 정신장애 또는 의식장애 때문에 성적 행위에 관하여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
를 말하고,
‘항거불능’이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
를 말한다.
‘이용’이라 함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이를 간음을 용이하게 하는 방편으로 씀
을 의미한다. 따라서 준강간의 고의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사로(확정적 고의), 혹은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것도 상관없다는 내심의 의사로(미필적 고의) 실행에 착수한 경우 인정된다.
(중략)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
에 있었다면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

강간과 준강간의 차이점
강간과 준강간은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구성요건행위이자 구성요건결과인 간음이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놓였을 때 이루어진다는 점은 강간죄나 준강간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강간죄의 경우
'폭행 또는 협박으로' 항거를 불가능
하게 하는 데 반하여,
준강간죄의 경우에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
한다는 점에서 강간죄와 준강간죄의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준강간에 연루되신 경우
준강간 사건에 가해자로 연루되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고소 당하기 전
이라면 최대한
피해자와 합의
를 보셔서 고소를 피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신 후에 합의서를 작성하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만약
고소를 당하신 경우
라면 무리하게 무죄를 주장하시는 것은 실형이 선고될 위험을 높이므로 주의하셔야 하고
최대한 선처를 받아 형량을 줄이는 것
이 좋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진술이 신빙성
을 얻기 때문에 준강간 한 사실이 없으신 경우 최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상대방보다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진술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범행 당시 음주량과 음주 속도, 경과한 시간, 피해자의 평소 주량, 피해자가 평소 음주 후 기억장애를 경험하였는지 여부, CCTV나 목격자를 통하여 확인되는 당시 피해자의 상태, 언동, 가해자와의 평소 관계, 만나게 된 경위, 성적 접촉이 이루어진 장소와 방식, 그 계기와 정황, 피해자의 연령 등 특성, 성에 대한 인식 정도, 심리적 정서적 상태, 피해자와 성적 관계를 맺게 된 경위에 대한 가해자의 진술 내용의 합리성, 사건 이후 가해자와 피해자의 반응을 비롯한 제반 사정
을 면밀하게 살펴 판단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법을 모르는 일반인이 혼자서 진행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벌금형을 선고 받더라도 성범죄자가 되어 신상정보공개 또는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
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성범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수사 단계에서부터 신중히 진행하시고 양형자료, 참작 사유, 변호인의견서 등을 제출하시는 등 전문가에게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길 권합니다.
준강간 사건에 연루되신 경우 알맞은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혼자서 고민하시지 마시고, 전문가를 통하여 상담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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