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불륜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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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불륜 의심징후
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
갑자기 회사일을 핑계로 귀가가 늦어지고 외박이 늘어난다
.
이제까지
제 시간에 째깍째깍 들어오던 사람이 갑자기 회사일이 바빠졌다며 지속
적으로 귀가가 늦어질 경우 직장내 불륜을 의심
해볼 수 있습니다.
프로젝
트 때문에, 야근 때문에, 회식 때문에 등등 갖가지 이유로 귀가가 늦어지다
가 어느날 부터인가 안 하던 외박까지 생긴다면 이는 높은 확률로 외도
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
출근 때 마다 안 하던 외모치장을 한다. 평소에는 그러
지 않던 사람이 언제부터인가 출근을 하면서 외모를 신경쓴다면 이는 오피스
와이프에게 잘 보이기 위함일 가능성이 높다
고 합니다.
세 번째
,
핸드폰을 사용 하는 시간이 부쩍 늘었거나 핸드폰에 대한 경계가 심해졌다 갑자기 회사동료와 연락하는 빈도가 잦아지거나, 처음보는 이름과 연락을 자주하거나, 핸드폰을 붙잡고서 안하던 메신저, sns를 한다면 이 역시 외도를 의심
해볼 수 있습니다.
원래는 그렇지 않던 사람이 핸드폰을 만질 때마다 "사생활인데 왜 남의 핸드폰을 보냐" 며 예민한 모습을 보인다면 그 안에 무언가 숨기고 있을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마지막 으로, 출근마다 기분이 좋아보이거나 평소 태도와 달라졌다
.
직장인에게 출근은 그다지 신나고 즐거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유없이 들떠보인다면 직장내불륜을 의심
해볼 수 있습니다.
"
간통죄
가 폐지됐는데,
직장내 불륜
으로 소송이 가능할까요?"
간통죄
가 폐지되어
불륜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민법에서 불륜은 여전히 불법행위입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남편이나 오피스와이프에게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외도
는
법적 이혼사유 제1호에 해당하는 중한 유책사유이므로 이혼 청구도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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