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요건과 처벌 대응책이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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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발생한 세모녀 살인사건 아시나요?
피해자의 자매 중 언니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하자 이를 거부한 언니에게 앙심을 품은 범인이 퀵서비스 기사로 위장하여 자택에 침입한 후 자매와 어머니를 살해한 끔찍한 사건입니다.
이후로 스토킹을 처벌할 수 있는 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고
2021년 10월 21일로 스토킹 범죄를 처벌하는 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오늘은 스토킹 범죄와 이에 대한 해결책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온라인 채팅으로 알게 된 남성이 제 집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아내어
계속 전화하고 집 앞에서 기다리는 등 스토킹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또는
헤어진 전여자친구를 붙잡고 싶어서 전화하고 집에 몇 번 찾아갔는데 스토킹으로 신고하겠다고 하네요. 어떻게 대처하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범죄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지자 이를 처벌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등 사회적 인식이 변하면서 스토킹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새로 마련되었습니다.
바로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스토킹처벌법에서 스토킹행위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
을 말한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

동법 동조에서 스토킹행위에 대하여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
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
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
하는 행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관련판례
청주지방법원 2022. 2. 10. 선고2021고단2538 판결
7회에 걸쳐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피해자의 직장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글을 도달
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
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였다.
라고 판시하며 스토킹범죄에 대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발신자 표시제한'등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수십회 전화를 걸어 전화 발신 표시를 피해자에게 도달
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킴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하지 말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수십 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
를 거는 등 연락을 시도
다양한 사유로 처벌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처방안
스토킹 피해를 입으셨다면?
긴급한 상황에 처한 경우 112에 신고하면 경찰이 상황에 따라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를 적용하여 스토킹행위자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합니다.
[표]
구분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성격
신고 시 현장에 나가 즉시 취하는 조치
신고 시 스토킹범죄로 발전할 우려가 있고 예방을 위해 긴급한 경우(사후승인)
스토킹범죄 재범 우려가 있는 경우
유형
스토킹행위 제지
ㆍ중단 통보ㆍ처벌 경고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등의 분리ㆍ수사
긴급응급조치ㆍ잠정조치 안내
상담소ㆍ보호시설로 인도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서면 경고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또한 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접근금지가처분 신청
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거지 또는 직장 등에 직접적, 물리적으로 찾아와 접근하는 것 또는 전화, 문자, 카카오톡 등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것도 금지시킬 수 있는 처분입니다.
스토킹범죄는 동성간에도 처벌이 가능하며 친족인 남매간에도 처벌이 가능한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토킹 가해자로 신고를 당하셨다면?
스토킹행위는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
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에 의하여 처벌 받게 됩니다.
또한 위의 잠정조치를 불이행하게 되면
스토킹처벌법 제20조(잠정조치의 불이행죄)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에 의하여 처벌 받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법원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보호관찰 사회봉사
이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에서 가해자의 행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지 판단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3항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여 대응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와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사건은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하므로 첫 조사단계부터 적극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형사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수사 단계에서부터 신중히 진행하시고 양형자료, 참작 사유, 변호인의견서 등을 제출하시는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합니다.
스토킹사건에 대하여 알맞은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혼자서 고민하시지 마시고, 전문가를 통하여 상담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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