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및 성매매알선 처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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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라는게 성행위를 하는 상대에게 동의를 얻고 서로 의견이
합치된 상태에서 금전등의 댓가를 주고 성행위를 하는 것이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간혹 왜 대체 이게 처벌대상이 되느냐라는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통상적인 다른 성범죄의 경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거나 상대방이 거부를 한
상태에서 억지로 폭행이나 협박등의 위력을 발휘해서 상대방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
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경우이다보니,
성매매
랑은 그 성격이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실제로 몇몇 외국에서는
성매매
가 합법화 되어 공공연하게 버젓이
행해지는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불법입니다. 범죄라는 소리 인데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의 관한 법률이라고 법이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줄여서
성매매처벌법
내지
성매매알선법
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성인을
상대방으로 성매매를 하는 경우가 있겠죠?
성인을 상대로
성매매
를 한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처벌되어지지 않는다
고 합니다. 두 번째로
미성년자
성매매
, 즉
아동, 청소년을 대상
으로 한
성매매
를 처벌하는 법률로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해
진다고 합니다. 만약
성매매알선
을 한 경우에는 성매매를 권유, 강요, 유인 하
거나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사람은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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