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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외도 증거 수집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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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상간자 소송
을 하려면
증거자료
가 있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증거를 수집하고자 굉장히 다양한 방법을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이 사실 방법에
따라 잘못하게 되면 역으로 형사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발생

수 있다고 합니다.
이혼 소송
또는
상간자 소송
을 하려고 하는데
심증은 많은데 물증이 없다. 그래서 그 증거를 잡고자 심부름센터
또는 흥신소등 배우자를 미행해 달라는 요청이 많다고 합니다.
또 그렇게 까진 아니어도 위치추적 장치나 소형 녹음기등 인터넷에서
구매가 쉽다보니 이제
위치추적 장치

소형 녹음기
를 구매해서
차량등에 배우자 몰래 설치를 해놓는다고 합니다.

불륜, 외도 증거 수집시 주의사항 관련 이미지 1

이제 배우자가
누구랑 통화를 하나
,
무슨 얘기를 하나
,
아니면 위치
추적을 해서 어디를 가는지 알아내게 됩니다
.
이혼
또는
상간자 소송

유리한 고점에 서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민사소송
에서 증거자료는 불
법적인 방법으로 취득을해도 인정이 됩니다. 요즘은
민사에서도 불법적
으로 취득한 자료를 배제
하려는 움직임은 있지만 아직까지는 크게 와닿지
않을 정도 입니다. 수집한 자료가 결정적이긴 해서 민사소송에서는 물론
승소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그렇게 취득한 증거자료를 근거로
형사고소를 하게되면 민사소송에서는 이겼지만 형사소송으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그때가서 나는 별다른 목적이 있던게 아니라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활용하고자함이었다. 다른 뜻은 전혀 없었다라고 주장을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을것입니다. 그럼 어떠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게 될까요?

소형 녹음기를 통해 녹취한 내용을 증거자료로 제출할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다 그런건 아닙니다. 녹음을 하는 당사자의 목
소리가 들어가고 녹음된 대화에 참여자인 경우라면 사실 상대방의 동의를 구
하지 않고도 녹취가 가능합니다, 쉽게 말해 나와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
법이 아니지만. 타인간의 대화를 동의없이 녹음하는 경우에는 불법이 된다고
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을 위반할 경우
1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
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소개된 사례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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