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처증, 의부증 이혼 사유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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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간 신뢰가 없다면 그 관계는 지속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배우자 간 서로 신뢰를 저버리고 잃은 신뢰를
다시 쌓는다는 것도 앞으로의 기대가 있을 때나 가능한
이야기 입니다. 끊임없는 배우자의 구속으로
의처증
이혼을
결심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처증
과
의부증
이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배우자의
의처증
또는
의부증
증세를 입증할 수 있는 단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실제 유책 행위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배우자가 자신을 믿지 않는다면, 이것 만큼 억울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해서 하는 질투, 의심도 정도껏 이어야 사랑으로 이해 할
수 있지만 정도를 넘는다면 집착입니다. 현 상황에서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의처증
이혼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극심한
의처증
이
2차 가해로 이어져 폭언과 폭행까지 진행된 상태라면 더 이상 감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의처증
증세가 날이 갈수록 심화 된다면 이혼이 가능
합니다. 민법상으로 이혼 사유를 규정 하고 있습니다.
민법 840조
에서는
6항
에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기타 사유가 있을 경우 이혼 청구가 가능
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의처증
이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폭언과 협박
폭행으로 이어졌다면 3항의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로 인정받아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소개된 사례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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