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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처증, 의부증 이혼 사유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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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간 신뢰가 없다면 그 관계는 지속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배우자 간 서로 신뢰를 저버리고 잃은 신뢰를
다시 쌓는다는 것도 앞으로의 기대가 있을 때나 가능한
이야기 입니다. 끊임없는 배우자의 구속으로
의처증
이혼을
결심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처증, 의부증 이혼 사유 될까? 관련 이미지 1

의처증

의부증
이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배우자의
의처증
또는
의부증
증세를 입증할 수 있는 단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실제 유책 행위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배우자가 자신을 믿지 않는다면, 이것 만큼 억울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해서 하는 질투, 의심도 정도껏 이어야 사랑으로 이해 할
수 있지만 정도를 넘는다면 집착입니다. 현 상황에서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의처증
이혼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극심한
의처증

2차 가해로 이어져 폭언과 폭행까지 진행된 상태라면 더 이상 감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의처증
증세가 날이 갈수록 심화 된다면 이혼이 가능
합니다. 민법상으로 이혼 사유를 규정 하고 있습니다.
민법 840조
에서는
6항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기타 사유가 있을 경우 이혼 청구가 가능
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의처증
이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폭언과 협박
폭행으로 이어졌다면 3항의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로 인정받아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소개된 사례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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