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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소장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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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40조
1.배우자가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
4.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
5.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상 이혼
을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재판상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소장 양식 관련 이미지 1

민법 제 840조 제1호에서 제5호
까지의
이혼원인

유책주의

취하고 있습니다.
유책주의

부부의 일방
또는
쌍방

혼인 파탄

책임이 있는 경우에만 이혼이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파탄주의는 부부
관계의 혼인파탄의 책임소재가 아닌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훼손되어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경우 부부의 일방 또는 쌍방이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
를 말합니다.
재판상 이혼
원인은
유책주의
를 취하고 있어 혼인 관계가 파탄되어 있는 경우라도 부부 당사자의 유책사유
가 증명되지 않으며
재판상 이혼
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판례는,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나, 다만 그 상대방도 혼인생활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다만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
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라 할지라도 이를 인용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소개된 사례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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