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소장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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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40조
1.배우자가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
4.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
5.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는
재판상 이혼
을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민법 제 840조 제1호에서 제5호
까지의
이혼원인
은
유책주의
를
취하고 있습니다.
유책주의
는
부부의 일방
또는
쌍방
이
혼인 파탄
에
책임이 있는 경우에만 이혼이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파탄주의는 부부
관계의 혼인파탄의 책임소재가 아닌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훼손되어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경우 부부의 일방 또는 쌍방이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
를 말합니다.
재판상 이혼
원인은
유책주의
를 취하고 있어 혼인 관계가 파탄되어 있는 경우라도 부부 당사자의 유책사유
가 증명되지 않으며
재판상 이혼
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판례는,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나, 다만 그 상대방도 혼인생활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다만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
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라 할지라도 이를 인용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소개된 사례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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