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친권과 양육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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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들이 이혼을 하는 경우
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성격차이
,
배우자의 외도
등등 많은 이유가 있을것입니다.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친권
,
양육권
에 대해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단어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작용
되는 범위도 다르다고 합니다.
양육권
은
미성년자인 자녀를 부모가
곁에 두고 기르고 교육하는 권리
입니다.

친권
은
법정대리인으로서 지위이며 학군을 옮긴다거나 유학을 가야 할 시,
여권을 발급받을 시, 수술을 받을 시 법적인 의사표시를 대신하는 게 가능한
권리
입니다. 친권자와 양육자는 부부 중 일방이 되기도 하며 쌍방 모두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친권자, 양육자를 다르게 지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둘이 분리가 될 경우 상당히 불편한 상황에 놓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급하게 수술을 결정해야 한다면 양육권은 없는데 친권을 가진 부모가 출장을 갔을 때 자녀에게 좋다고 볼 수는 없는 복리가 됩니다. 만약 어쩔 수 없이 두 가지가 분리될시 친권 효력이 자녀 재산 관리, 전학, 교육 문제에 관해서만 미치는데요. 양육권,친권이 충돌되면 양육권을 우선시하게 된다고 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소개된 사례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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