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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음란죄 통매음 선처 해결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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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음란죄 통매음 선처 해결 방안 관련 이미지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통매음은 이러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줄여서 말하는 것으로

주로 게임채팅 또는 익명채팅방을 통해서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발언을 한 경우 통매음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대처 방안, 해결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게임하는 도중에 화가 나서 채팅으로 상대방에게 성적인 욕을 했습니다.
상대방이 이것을 캡쳐해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하겠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또는

화가 나서 전여자친구에게 카카오톡으로 야동사이트를 보냈습니다.
이걸로 전여자친구가 고소를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통신매체음란죄 통매음 선처 해결 방안 관련 이미지 2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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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통매음은

① 전화,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

②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
할 목적으로
③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 음향, 그림 등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전달
했을 때 성립합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이 있는지 어떻게 판단할까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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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
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
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
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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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
는 것은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직접 접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실제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
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 담겨 있는 웹페이지 등에 대한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를 보내는 행위
를 통해 그와 같은 그림 등이 상대방에 의하여 인식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고 실질에 있어서 이를 직접 전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평가되고,
이에 따라 상대방이 이러한 링크를 이용하여 별다른 제한 없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가 실제로 조성되었다면, 그러한 행위는 전체로 보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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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은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요구하는
특정성이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인터넷 익명 / 닉네임으로도 처벌이 가능하죠

친고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신고해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피해자랑
합의해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통매음은 성범죄이기 때문에 유죄선고를 받으면 성범죄자가 됩니다.

실제로 선처 받지 못하고 진행된 결과
벌금과 함께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신상정보가 등록된 사례
가 있습니다.

또한
취업이 제한
된 사례도 있습니다.


결론

통매음으로 고소 당하신 경우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하시고 포기하시기 보다는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기소유예
를 기대해 볼 수도 있는데요

기소유예는 범죄혐의가 충분하고 소추조건이 구비되어 이어도 가해자의 기존 전과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내용, 반성 정도 등을 검사가 판단해 기소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경위와 피해자와의 합의, 행위의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고
선처 받기 위해서는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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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 당하신 경우 알맞은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혼자서 고민하시지 마시고, 전문가를 통하여 상담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소개된 사례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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