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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종류와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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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판례는 오히려 늘었다는 자료가 보도 되기도
했었죠. 이름만 들어도 예측할 수 있듯 서로 보지 않는 방식으로
죄범이 이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특례
법 제 13조에 나오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에 해당하는데요. 법의
정의를 보면 본인이나
타인의 성적욕망을 충족시키거나 발생하게
하고자 전자기기, 즉 전화나 컴퓨터는 물론, 예전에 있었던 우편과
함께 최근 나오는 전파형 원거리 메신저를 사용하여 성적으로 수치심을
느끼게 하거나 혐오감을 불러 일으키는 말이나 소리, 그림, 글, 영상이나
물건을 피해자로 물색한 대상으로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 범죄가
적용되면 2년 이내의 징역형 혹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종류와 처벌 관련 이미지 1

피해자가 육체적으로 공격받는 것은 아니지만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고
어쩌면 이것이 신체에 상처받는 것보다 훨씬 오랫동안 회복 불능 상태에 들어
갈 수 있으므로 죄를 쉽게 봐선 안되는 문제 입니다.
카메라등이용 촬영죄

성적욕망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사람의 신체를 찍을 수 있는 사람이
원하지 않음에도 저장 기능을 갖춘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여 찍는 것을 말
하는데요. 이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되고
있습니다. 또는
이렇게 찍은 원본이나 사본을 타인에게 양도, 판매, 공유
했을 때도 법원의 판단에 따라 7년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을 받게 됩니다. 이때 촬영을 하면서 당사자가 동의했더라도 결과물을
다른 곳에 유포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면 위법행위로
분류되고 있다고 합니다.

유사한 유형의 법을 위배하는 자들이 늘어나는 건 스마트폰의 영향이 큽니다.
이러한 기술이 점차 더 발전하면서 항상 휴대하고 있는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이 점점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고가의 장비를
마련하지 않고도 해상도 높은 촬영 결과를 가질 수 있게 되면서 몰카를 저지르
는 사례도 늘었다고 합니다. 기술의 발전이 문제가 되는게 아니라 기술이 발전
한 것을 보면 범행에 악용해서는 안된다는 시민의식이 함께 높아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소개된 사례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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