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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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한 기업에 입사하고 난 후, 팀장의 직책을 맡아서 근무중
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A씨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여금
직장내
성희롱 가해자
로 지목당하여 문제되는 상황에 놓였다고
하는데요. 회사 직원들은 해당 기업의 인사팀을 통하여 A씨를 대상으로
직장내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한 것에 대해 주장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여직원들은 A씨가 사적으로 저녁식사를 함께 하자고 이야기 하였고,
연인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말에 따로 영화를 보자거나 등산을 가자고
이야기 하였고 여행을 다녀오자고도 이야기한 것에 대해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기에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는 A씨를
호출하여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직장내성희롱
과
성추행
을 저지르게
된 사실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기업의 대표이사가 보고
받은 내용을 확인해보게 되었을 때 직장내성희롱이 발생한 문제에 대해
심각성이 드러난다고 이야기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A씨는 권고사직을
권유받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인사위원회를 통하여 해당하는 절차를 이행
하기로 면담에서 결정되었던 것입니다. A씨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문제로
인하여
성희롱
및
성추행
을 당한 것으로 신고했는지에 대해 인지하고 있
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판단하기로 결정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해당기업의 내규에 따라서 A씨를 대상으로 직위해제를
적용하였고 이후 대기인사 발령을 조치하게 되었으며 추가적으로 직무배제
조치가 이행되었던 것 입니다.
또한 인사위원회에서는 A씨에게 업무메일을 통해 인사위원회의 개최에
대한 일정을 통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해당하는 징계 대상자를
대상으로 출석을 명한다는 내용만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A씨는 그리하여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를 확인해보게외었을 때 출석 이유가 단순히
성희롱 진정의 건이라는 내용으로만 작성되어 있고, 자세한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어떠한 사유로 인해 인사위원회에 참석해야 할 지에 대해
알고자 하였고, 그래야지만이 진술 할 수 있다고 이야기 하며 징계사유
통지서를 인사위원회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명확한 사유 없이 징계로 인해 해고 처리를 당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직장내 성희롱
에 대해서
사업주는 년1회 이상
직접 또는 위탁의 방법으로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
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성희롱을 했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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