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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 알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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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

여러분은 '
아청물
' 이란 말을 들어 보신적 있으신가요?
'
아청물
'이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의 줄임말 입니다.

인터넷과 통신수단의 발달로 일어나면 안되겠지만
간혹 일어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의 제작.배포는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으로 묘사한 음란물을 이르는 말.
법적으로 미성년자를 모두 포함하지만, 사실 2차 성징
이전의 아동과 10대 후반의 청소년은 처벌 수위가 크게
다르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법을 개정 하며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로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아청물' 알고 계신가요? 관련 이미지 1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
을 제작.배포
처벌 규정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
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
운반.광고.소개 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

처해진다고 합니다.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을 배포.제공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 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
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 청소년을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
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을 구입하거나
아동. 청소년성착취물
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
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보다 안전하게 어린이들과 청소년이 건전한 인터넷 사용을 할수 있도록
예방 교육이나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소개된 사례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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