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혼하다가, 마침내 이혼을 한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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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혼'이라는, 단어를 한 중견 탤런트가
사용을 하면서,
결혼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버렸습니다.
이혼은 하지 않지만...
각자 헤어져서 독립적으로 살자는 주의(??)란 것입니다.
미루어 볼 때 결혼 생활이 길어지면,
반드시 부부관계가 돈독해 지는 것은 아니라고 여겨 집니다.

애정도 없고, 거추장스럽기만 한
부부생활을 종지부찍고 싶어하는 아내 A가 있었습니다.
A는
더 이상의 부부생활을 길게 하고 싶지를 않아서
남편에게 이혼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A의 남편은
자신은 이혼남이 되기가 싫다면서
전혀 이혼서류에 도장을 찍어 줄 수 없다고 버틴다고 합니다.
A의 남편이 바라는 것은
현재의 겉모양뿐인 가정일지라도
유지가 되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A는
남편에게 이혼을 하자고 부탁을 해 보다가
말이 통하지를 않자
권우상 변호사를 찾아 이런 경우에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지를 상담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권우상 변호사는,
"남편이 계속 미루고 합의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라고 말문을 띄면서,
"그간 결혼생활은 많이 답답하고 힘드셨겠습니다."
"이혼 소장을 작성하고 변론기일에 참석하여 이혼소송을 진행하면,
남편에게는 크나큰 압력이 되어
재판중 조정으로 이혼의사가 일치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알렸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 위자료 등의 부분에 대한 소송일 것입니다"

A씨는 권우상 변호사의 응답을 듣고
이혼하기를 거부하는 남편에 대한 문제를
일체 의뢰하였습니다.
권우상 변호사는 이혼을 거부한 남편에 대해
소장을 제출하고
이혼에 대해 의사일치가 있음을 재판중 확인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 재산분할을 원만하게 성사시켰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형법 민법 가사법 행정법 등 여러 법과 제도를
모두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칫 초기에 미리 하여야 할 대비를 놓치는
실수를 하여서 승소할 수 있는 결과를 패소할 경우로 만들게 되며
그것을 뒤집기는 어려운 일을 퍽 보게 됩니다.
침착하게 휴대폰을 들어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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