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인 변경, 한정후견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되고 나서 이전 보다 많은 사람들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필요하지만 제도를 이용하지 못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성년후견제도는 신체적 불편함이 아닌
정신적으로 제약
이 있을 경우 제도를 이용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적 상황에 따라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해당 종류를 잘 살펴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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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개시 심판 확정 직후, 재산을 빼앗고 후견동의서를 위조하여 제출하는 등 불법을 저질러 성년후견인 변경 청구를 한 사안이 있었습니다.
후견사무수행의 방향이나 방법 등에 대하여
불만과 갈등
이 더욱 커지게 되면서
후견인 변경
에 대하여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940조(후견인의 변경)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후견인, 친족, 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3. 7.]
후견인 변경
후견인 변경은 말 그대로 기존에 선임되었던 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될 경우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친족 등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이 성년후견인의 임무수행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거동이나 의사표시가 어려운 상태인 사정을 감안하여
피후견인의 복리에 저해
가 된다고 볼 만한 구체적 사정이 있는지
재산관리
와
신상보호
라는 양 업무의 측면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민법 제12조(한정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한정후견개시의 경우에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3.7]
한정후견이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
에 대하여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선임된 후견인을 통해 재산 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하여 보호 받는 제도입니다.
성년후견에 비해
본인에게 사무처리 능력이 남아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피한정후견의 복리를 위하여
가정법원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따로 정한 행위에 대해서만 행위능력이 제한
되고 그 외의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완전한 행위능력을 갖게 됩니다.
대법원은 비록 동의권과 대리권이 기본적으로 구별되고 목적하는 취지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피한정후견인이 완전한 행위능력을 갖게 되는 부분에도 한정후견인에게 법정대리권을 부여하게 된다면,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을 다시 한 번 불필요하게 제한
하게 되고,
후견제도의 이념인 '잔존능력의 존중'에도 위배되는 결과를 낳게 되기에, 법원이 한정후견인에게 부여한 동의권의 범위를 초과하는 사항에 관하여 대리권을 부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맞은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혼자서 고민하시지 마시고, 전문가를 통하여 상담받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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