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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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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사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장애가 생긴 경우에,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레 병이 생기게 되면서 제한이 생긴 경우

성인이 된 후에 어떤 사유로 인하여
사무적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게 되어, 법원에서 정한
후견인을 통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민법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3.7]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이 존엄한 인격체로서 주체적으로 후견제도를 이용하고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기존의 금치산·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
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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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 선임

성년후견인을 선임할 때는 피성년후견인
건강, 생활, 재산상황
을 고려하고
의사를 존중하여 선임하게 됩니다.

후견인
의 경우는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회생절차 시작한 경우,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사람, 피후견인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 등과 같은
결격사유
가 되며,
선임이 불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요건과 더불어 정신상태 감정, 진술청위 등과 같은 절차를 거쳐서
선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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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무와 범위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등은 성년후견 신청 가능하며,

후견사무 확대와 실질적인 관리를 위하여
여러명 두는 것이 가능
합니다.
다만 이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소명하여야 합니다.

성년후견인은 기본적으로
재산관리와 신상보호
관련한
모든 부분에 대하여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후견개시 결정에서 허가받은 행위 외에
별도의 임무수행은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알맞은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혼자서 고민하시지 마시고, 전문가를 통하여 상담받기를 권해드립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소개된 사례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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