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연인사이, 관계를 맺는 도중 상대가 동의없이 촬영한 경우.
지하철이나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 특정 인물을 쫓아다니며 촬영한 경우.
공공장소에 있는 화장실 옆 칸에 들어가 칸막이 아래에 휴대폰을 넣어 찍으려는 행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는 몰래카메라가 사회문제가 되면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을 처벌하기 위하여 생긴 법조항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5.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5.19>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
를 그 상대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성적 자기결정권 및 일반적 인격권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그 보호 법익으로 하며
성적 자유와 함부로 촬영 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
촬영의 경우 카메라를 포함하여 유사한 기능을 하는 물건을 이용하여 찍는 행위를 말합니다.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의 기준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관련하여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카촬죄]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관련 이미지 1](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jExMTVfMjg3/MDAxNjY4NDg1MjU5ODQz.Dru_e4TMeRC4sO-TOHzfuiqSdxmEcMoMFuuixkOK_R8g.22XiAZ7MJ_5ba6Tl5cNAMEmeHcQ31fyhX2NbeJUrC3Ag.PNG.jbnfa123/SE-ace7ae59-d38e-4b00-81ba-38d6866bf55b.png?type=w800)
실행의 착수
범인이 피해자를 촬영하기 위하여, 핸드폰 카메라를 켠 후 줌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탐색하다 발견하지 못하고 포기한 경우는 실행의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즉, 찍기 위하여 탐색한 행위는 실행의 착수로 인정하지 않으며
조금 더 구체적이고 개별적으로 간접증거, 정황증거의 연관 관계를 따져
메모리 장치에 입력하기 위한 직접적 행위
를
실행의 착수
로 보고 있습니다.
해당 혐의를 받고 있다면
범행 수법 및 횟수, 촬영한 신체 부위, 촬영대상자의 식별의 정도, 환경, 범주 후의 정황, 상습적, 피해정도에 따라 형을 정하게 됩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 촬영죄는 그 행위에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엄중하게 처벌
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이 발달하여 디지털 포렌식을 통하여 복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관련 사진을 삭제한 후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더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혐의를 인정하신 후 선처를 요청할 수 있는 방향을 잡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됩니다.
알맞은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혼자서 고민하시지 마시고, 전문가를 통하여 상담받기를 권해드립니다.
![[카촬죄]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관련 이미지 2](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jExMTVfMjAx/MDAxNjY4NDg1MjU5MTk3.-ry2WPIgBOgweq-xf-ik2iHQktw2pHbxkxyGIbERO-Qg.5irDi0vSHPUumTmCvcjRTWnJ83DDMtfteX-l2JJqBN8g.PNG.jbnfa123/SE-bc672f27-080f-4295-a9ae-ab22d1b257e0.png?type=w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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