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사람이 없는 낮에 창문으로 들어가 절취를 한 경우.
타인의 재물을 점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 사용하는 경우.
매장 내에 있는 물건을 다른 사람과 몰래 살펴 훔쳐 온 경우.
사실상 절도죄는 가중되는 요건들이 함께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거침입, 특수한 방법을 사용하여, 또는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절도죄란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타인의 재물
타인의 재물이란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로서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
에 속한 것을 말합니다.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 또한 타인성이 인정이 됩니다.
원래 소유자가 없는 재물이나 소유자가 소유권을 포기한 재물은 타인의 재물로 보지 않습니다.
불법영득의사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사
란
불법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영득하려는 의사로서
고의
를 가지고 있으며
소극적으로는 재물에 대한 권리자의 종래 지위를 지속적·계속적으로 배제하려는 의사를 뜻하며,
적극적으로는 타인의 재물을 소유자처럼 행사하여 이용하거나 처분할 의사를 말합니다.

실행의 착수시기
절도죄는 타인의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데 밀접한 행위가 개시하거나 목적물을 물색한 때 실행의 착수시기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12.8]
특수절도죄란
[1]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주거 등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행위 상황의 핵심은 야간이라는 점과
물리적인 힘을 가하여 문 또는 기타 건조물을 훼손하는 것을 말합니다.
[2] 흉기를 가지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여기서 말하는 흉기는 위험한 물건이 아닌, 살상용·파괴용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을 말합니다.
[3]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
한 명이 망을 보며 주인의 시선을 끌며, 나머지 한 명이 물건을 훔친 것과 같이
시간적·장소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재물을 재물을 절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3가지 유형 중 하나의 행위를 하였다면 이에 해당하며,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해당 혐의를 받고 계신 경우에
절도죄의 경우 미수로 그쳤어도 고의성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보아 그 형은 가볍지 않습니다.
구체적 시각과 방법, 절취품의 내역, 전후 상황 등이 매우 사실적이고 상세하여 합리적으로 설명이 된 경우에는 혐의를 벗어나기 힘듭니다.
또한 특수절도에 해당되게 되면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잡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적. 상습적, 동종 전과, 개인적·사회적 피해, 피해 회복이 어려운 정도에 따라 양형이 정해지기 때문에
여러가지 요소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맞은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혼자서 고민하시지 마시고, 전문가를 통하여 상담 받기를 권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원문: 네이버 블로그에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