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
신체를 접촉하지 않은 성범죄들이 점점 더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위 '바바리맨(남녀불문)' 일컫는, 이전보다 cctv가 많이 생겨 신고 후 범인을 특정하여 체포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도 초중고등학교 후문에서 하교할 시간에 맞춰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잡고 흔드는 음란한 행위가 많으며,
지하철, 고속버스 등 자신의 성기를 노출한 후 자위행위를 하였던 사례가 피해 여성에게 큰 충격을 가했던 적이 있으며,
그 외에도 공공장소에서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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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50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개정 1995. 12. 29.>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고의성
을 가지고,
공연성
과
음란한 행위
가 구성요건이 됩니다.
공연성
공연성의 경우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음란한 행위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0.12.22. 선고 2000도4372 판결)
단순히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일 경우에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가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것이 아닌 성욕을 자극하여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은 음란한 행위라 볼 수 있습니다.
일시와 장소, 노출 부위, 노출 방법·정도, 노출 동기·경위 등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판단합니다.
음란
‘음란’이라는 개념 자체는 사회와 시대적 변화에 따라 변동하는 상대적이고도 유동적인 것이고, 그 시대에 있어서 사회의 풍속, 윤리, 종교 등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추상적인 것이므로, 결국 음란성을 구체적으로 판단함에 있어서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전체적인 내용을 관찰하여 건전한 사회 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5.2.10 선고 94도2266판결, 대법원 2012.10.25. 선고2011도16580 판결)

해당 혐의를 받고 계시는 경우에
보통 성도착증과도 관련되며,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다른 사람에게 보임으로써 성적, 심리적 쾌감과 흥분을 느끼는 증상으로
보통 공연음란죄의 경우, 재범의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다수의 동종 전과를 가진 사람이 또다시 처벌을 받는 경우가 흔합니다.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으로 양형이 정해지기에
비록 자신의 행위가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 가볍게 여기는 것 보다,
범죄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가져 후에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게 작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맞은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혼자서 고민하시지 마시고, 전문가를 통하여 상담 받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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