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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

상해죄 관련 이미지 1

이별을 통보한 애인을 따라가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려
발로 밟아 얼굴에 상해를 입힌 경우.
집주인과 세입자가 보증금반환 문제로 인하여 언쟁을 하던 중,
자신 앞에 있던 집주인이 '옆으로 나오라며' 세입자의 옷깃을 잡고 넘어뜨려
2주간 치료를 받을 상황에 놓인 경우.
일상생활에서 순간의 감정적인 제어를 하지 못하여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가 흔치 않게 발생합니다.

상해죄 관련 이미지 2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상해죄란
고의로 사람의 신체를 상해함
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즉, 상해의 고의와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존속상해죄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함
으로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상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해의 고의가 있는 행위와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과관계 있는 상해의 결과가 있어야 하므로 이러한 행위와 그로 인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증거에 의하여 명백하게 확정되어야 하고 상해부위의 판시 없는 상해죄의 인정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1993.5.11. 선고 93도711 판결)

상해죄 관련 이미지 3

형법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 1. 6.>

중상해죄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함으로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존속중상해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중상해죄를 범함으로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결과반가치의 면에서 불법이 가중되는 구성요건이며, 치명적인 경우에 해당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258조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본조신설 2016. 1. 6.]

특수상해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죄, 존속상해죄, 중상해죄를 범함으로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상해죄 관련 이미지 4

피해자의 주관적인 주장에 기초하여 상해진단서가 발급된 것일 경우에,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상해진단서의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합니다.

해당 혐의가 있는 경우에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게 됩니다.

싸움을 중재하려다, 휩쓸려 공동상해죄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동정범은 행위자 상호간에 범죄행위를 공동으로 한다는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범죄를 공동실행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행위자 일방의 가공의사만으로는 공동정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상해죄의 경우에는 폭행죄와 다르게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미수도 중한 형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을 권유해드립니다.

알맞은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혼자서 고민하시지 말고 전문가를 통해 상담 받기를 권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소개된 사례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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