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홧김에 협의이혼 도장 찍고... 이혼후 위자료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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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나면 앞 뒤 가릴 것 없는

그런 성격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격을 고치기가, 무척이나 어렵지만

역시 앞 뒤 가리지 않고

행동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만들리는 없습니다-

홧김에 협의이혼 도장 찍고... 이혼후 위자료 받을 수 있어요 관련 이미지 1

A는

자신의 배우자가 자신보다 어린 여자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알고서

화가 불같이 났습니다.

배우자의 문자 카톡을 확인해 보니,

불륜관계가 지속되어 온 지도 상당한 시간은

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배우자는 이번 뿐만이 아니라

좀 잘생긴 편이어서

결혼 전에도 인기가 여자에게 많았고

결혼을 한 후에도 바람기를 의심하곤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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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도저히 용서를 할 수 없다는 마음으로

합의이혼을 요구하는 서류를 내밀었는데...

배우자는 선뜻 이혼을 하자는 것에 동의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방귀 뀐 놈이 성을 낸다.

그런 속담처럼 참을 수 없어서

A는 둘도 말고 이혼에 도장을 찍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양육은 A가 하기로 하고 각자

재산은 따로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혼을 하고 헤어지며 쉽게 남남의 관계가 되어 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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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A는 시간이 흘러 가면서 아이의 학교 교육비라든지

자신의 미래에 대해 좀 답답한 심경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막상 홧김에 이혼 서류에 서명을 하기는 했지만....

너무 막막해서

권우상 변호사에게 상담을 예약하고

다시 사무실에 찾아와서 어려운 마음을 토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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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우상 변호사는,

"홧김에 이혼은 빨리 했는데,

위자료 생활비 자녀교육비 등등에 사후 대책이 없어 막막하시겠어요"

라며 위안을 건네 주며

"협의이혼의 경우에도, 사후에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은 것이지요"

라면서, 명확한 길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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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우상 변호사는,

"쌍방간에, 우선 협의이혼을 했더라도 추후에 다시금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라고 말을 해 주었습니다.

쌍방간에 협의이혼은

당사자 쌍방들이 함께 법원에 출석하고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은 소송으로 이혼을 하게 될 경우보다는

쉽고 빠르게 정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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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재판상 소송으로 이혼을 하게 되면

위자료와 양육비를 함께 청구하는 형태의 이혼 소송을 합니다.

그런데, 쌍방간에 협의이혼 시,

위자료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었다면

별도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자료 청구권의 행사기간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입니다.

마찬가지로, 이혼할 때에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각각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혼인 파탄을 이르게 한 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재산분할 청구권의 행사기간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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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우상 변호사는

A의 청구권 기간을 따져 보니,

충분히 위자료 청구소송을 할 수 있었으며

재산분할 방법을 따져보니 A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주장을 할 내용이 있어서

다시금 A를 위해 위자료 등을 받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형법 민법 가사법 행정법 등

여러 법과 제도를 모두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피해자라고 보여지더라도, 자칫 초기에 하여야 할

대비를 놓치는 실수를 하면 가해자로 뒤집히는 것을 퍽 보게 됩니다.

침착하게 휴대폰을 들어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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