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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 때 아이들을 위한, 양육 비용 얼마나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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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한다면서 상담을 원하는 경우에,

많은 의뢰인들은 재산분할에 대해 관심을 가집니다.

이미 형성한 재산에 대해

또는, 기여한 부분을 말하면서

재산분할에서

더 기여를 인정받고저 합니다.

그런데, 이혼 후에

이야기는 좀 달라집니다.

자녀를 가진 경우에 친권양육권에 대해

일방이 부담할 양육비용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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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얼마나 더 들어야 할 지를 모르는

양육비용을 이혼할 때 미리 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A는

두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주부인데

남편과 이혼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잘 대화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A의 배우자는

직장도 있고 수입도 퍽 있는데

A가 이혼하려고 하자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또, 차일피일 이혼이야기를 미루기만 하다가

결국 시간만 끌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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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권우상 변호사를

찾는 상담을 예약하면서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도움을 받고 싶다고 말을 건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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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혼을 하면서 두 아이에 대한,

양육비용이 걱정이 된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권우상 변호사는

'협의이혼을 하든, 재판상 이혼을 하든

두 아이에 대한 양육비용은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부부 각각의 월 평균 수입은 어느 정도인지 알아 보았습니다.

권우상 변호사는,

"우리나라 가정법원은

매년마다 표준 양육비에 대한 산정기준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해 주면서

"기준을 미리 알아 두면 이혼하는 경우에

자녀 양육에 관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으며

마음의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응답을 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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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산정하는 기본원칙은

1.자녀에게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환경을 유지하여 주는 것

2.부 또는 모가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자녀 양육비에 대하여

책임을 분담하는 것 등을 바락직하게 보고 있습니다.

표준양육비 사례 예시를 보면,

양육자녀가 2인인 4인가구 기준에 관한

자녀 1인당 보편적인 평균양육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부와 모의 합산소득은 근로소득, 영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소득, 정부보조금, 연금 등을 모두 합한 결국 순수입의 총액입니다.

이러한 뒤에 표준양육비를 살펴 보고 아래의 사항을 감안하여

종국적으로 각각 양육비 총액을

확정할 수가 있습니다.

1)자녀의 거주지역(도시지역은 가산, 농촌 등은 감산)
2)자녀 수(자녀가 1인인 경우 가산, 3인이상인 경우 감산)
3)고액의 치료비
4)부모가 합의한 고액의 교육비
5)부모의 재산상황(가산 또는 감산)
6)비양육자의 개인회생(회생절차 진행 중 감산, 종료 후 가산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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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우상 변호사는

A의 이혼 소송도 잘 마무리 해 주었으며,

두 아이의 양육비용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또, 일정한 위자료 및 부부 공동의 재산분할에서도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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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일반인들은 형법 민법 가사법 행정법 등

여러 법과 제도를 모두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피해자라고 보여지더라도, 자칫 초기에 하여야 할

대비를 놓치는 실수를 하면 가해자로 뒤집히는 것을 퍽 보게 됩니다.

침착하게 휴대폰을 들어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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