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다양한 이유로 무고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하였는데, 증거가 부족하여 혐의 없음으로 수사가 종결된 것을 가지고 반대로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한 경우.
합의 된 관계를 맺은 후 돌연 상대방이 강간죄로 고소한 경우.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여 이에 무고죄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유로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형사처분은 검사, 사법경찰관리 등 형사소추 또는 수사를 할 권한이 있는 관청과 그 감독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을 말하며,
징계처분은 징계권자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직권을 가진 자와 그 감독기관 또는 그 소속 구성원을 뜻합니다.

허위사실 신고
여기서 말하는 허위사실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신고의 일부만 허위사실인 경우에 해당 내용은 독립적으로 무고죄를 구성합니다.
반대로,
신고자가 그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믿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객관적으로 진실한 사실에 부합할 때는 허위사실 신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 중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고자는 자신이 신고한 내용이 허위사실 임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고의
무고죄에서의 범의는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할 필요까지는 없음)으로 인식하여도 고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는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하여 객관적으로는 허위의 사실이라 하더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합니다. (82도1622, 2002도5939)
그러므로 피의자가 신고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의자가 신고사실이 진실이라고 확신한 경우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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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는,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
고소당한 죄의 혐의가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고소인이 자신을 무고한 것에 해당하므로 고소인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을 때.
고소한 목적이 시비를 가려달라는데 있을 때.
범의가 인정됩니다.
무고죄의 경우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입증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알맞은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혼자서 고민하시지 마시고, 전문가를 통하여 상담 받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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