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스트레스, 심적 고통을 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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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입장에서 이혼을 권유하기가, 참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아무리 잘 한 이혼이라고 하더라도
마음의 상처는 씻을 수 없고,
자녀가 있었다면 그 책임을 또 생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A는 결혼을 하고서 줄곧 가정에 충실한 남자 였습니다.
A의 배우자는,
아이를 낳지 않았는데
결코 A가 원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A의 가정에서 주로
생활비는 A가 벌어 온 수입으로 충당을 하였습니다.
배우자가 가끔 전 직장을 통해서
부수입을 얻고는 했지만
그 돈을 사용한 것은 배우자일 뿐이었습니다.

A의 배우자는 결혼 당시에 부채가 좀 많았는데
A가 대신 변제를 하였거나,
아직도 남아 있는 부채는 배우자가 알아서 변제를 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서로 말하는 중에 성격차이가 폭팔하여
현재는 4개월 째 별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에 A의 배우자는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하기도 하면서
별거에서 나아가 이혼을 원했습니다.

이를 듣고,
A는 권우상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왔고
상담을 예약하며 스트레스를 호소하였습니다.
권우상 변호사는
"이제와서 잘 해보자고 한 들,
말은 하지만 허위로 자신의 배우자를
경찰에 신고한 사람과
다시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지적을 하여 주었습니다.
권우상 변호사는,
현재 상태에서는 가정파탄으로 볼 수 밖에는 없으며
합의이혼을 선택하거나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조언을 하여 주었습니다.
A와 배우자는
현재 별거를 이어가고 있고
자녀는 없으며 성격차이도 심하고
배우자가 허위 내지 과장하여 경찰에 신고하는 등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완전히 상실된 점을 보아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 A가 전적으로
생활비를 부담하였으며
A의 배우자가 결혼전에 받았던 대출도 A가 변제해 준 사실`
A의 배우자가 부채를 부담하여 그동안 유지한 사실`
등을 자세하게 의견서에 담아 제출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권우상 변호사는,
이 사건을 수임하여 이혼의 대리인이 되어 주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양 당사자가 서로간에 얼굴을 맞대어
필요없는 싸움이 되질 않도록 하여 주었습니다.
이혼 과정도 빨리 마무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A는 전적으로 권우상 변호사에게 협상을 의뢰하여
정신적 고통없이 이혼이라는 큰 과정을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형법 민법 가사법 행정법 등
여러 법과 제도를 모두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애로사항 고충사항이 있을 때에 침착하게 휴대폰을 들어서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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