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저희에게 가장 많이 들어오는 의뢰 중 하나는 성 관련 범죄입니다.
그 중에서도 서로 간의 합의가 있었는데,
강간이 성립되냐의 상담이 가장 많았습니다.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다,"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동의를 해 놓고 나중에 말을 바꿨다"
라는 상황들이 강간죄에 해당되는지 확인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강간죄의 주체는 남녀를 불문합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이에 대해서 주저하시는 경우가 있지만,
성적 능력의 유무를 불문하고 본 죄에 대하여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객체 또한 제한이 없습니다.
성년 · 미성년을 포함하며, 13세 미만의 사람도 포함됩니다.
또한 실질적인 부부관계에서도 강간죄의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폭행 · 협박의 판단 기준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 ·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였는지에 여부는
폭행 · 협박의 내용과 정도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고의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또한 강간죄에서의 폭행 · 협박과 간음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나,
폭행·협박이 반드시 간음행위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폭행·협박 후 간음에 대한 동의가 있으면 강간 미수가 됩니다.
*간음 : 비혼인관계에 있는 남녀의 성교 행위
대법원은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 · 협박이 피해자의 항서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고 보았습니다.

실행의 착수
강간죄의 경우 폭행 · 협박을 개시한 때에 실행의 착수로 봅니다.
남자의 성기가 여자의 성기 속에 들어가기 시작한 순간 기수가 되며, 성기의 완전삽입이나 사정은 요하지 않습니다.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
자의에 의한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장애에 의한 미수라고 보여지는 경우가 아니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3.10.12. 선고 93도1851 판결)
성범죄의 경우 형벌 외에도 보안처분이 같이 부과됩니다.
보안처분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범죄자가 다시 범행을 저지를 수 있는 위험을 막기위함과 범죄자의 사회 복귀를 도우며,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예방적 제도입니다.
성범죄 관련 보안처분에는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서명, 주민등록번호, 실제 거주지, 직장 소재지 등)
신상 공개명령, 고지명령
인터넷과 주소지 인근 주민에게 우편으로 뿌리집니다.
전자발찌
중한 성폭력범죄에 내려지는 처분이며, 최소 1년~
이외에
교육기관 등 취업제한, 수강, 이수명령,
DNA 채취 및 정보보관, 보호관찰 등 일반보안처분
등이 있습니다.
알맞은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혼자서 고민하시지 마시고
전문가를 통해 상담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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