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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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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가 발달하면서 오프라인 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명예훼손입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때,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구별하여야 합니다.
본 죄는 외적 명예가 보호법익이라는 점에서 모욕죄와 동일하지만, 사실의 유무에 따라 적용되는 법규가 다릅니다.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명예훼손은 기본적으로 사람의 명예를 말합니다.
더불어 사자(死者), 법인 또한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전파가능성)
사실의 적시
고의
세 가지를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공연성

공연성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상대방이 다수의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구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제1항)에서의 ‘사실’ 이란, “‘허위의 사실’과 반대되는 ‘진실’한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에 대비되는 개념이다.” 라는 것이 우리 판례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제1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 경우이든 허위의 사실인 경우이든 모두 성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행위자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에는 제2항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아니라 1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6도18024 판결)
◎ 형법 제310조 위법성조각사유
1) 적시된 사실의 진실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 제307조제1항 사실적시 명예훼손인 경우에만) 그러므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 경우에는 위법성조각사유가 인정될 수 없습니다.
2) 다만,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이라 하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가 됩니다.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도3191 판결)
3) 사실의 적시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다만,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3912 판결)

먼저, 사실인 경우에는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직접 경험한 사실 이외에도 피해자에 관한 추측, 소문에 의한 것도 포함됩니다.
허위사실인 경우에는 사실을 적시한 것보다 더 가중된 형을 받습니다.

고의

마지막으로 명예훼손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이 됩니다.
허위사실을 진실된 사실로 오인하여 적시하였을 때도 미필적 고의로 보고 고의성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시하였을 때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목적이 비방함이 아니어야 해당됩니다.


알맞은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혼자서 고민하시지 말고 전문가를 통해 상담을 받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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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소개된 사례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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