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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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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 전 세계적으로 이어주는 거대한 컴퓨터 통신망입니다.
이렇게 수 많은 사람들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통신망을 토대로
다양한 플랫폼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관심이나 활동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관계망을 구축해주는 SNS(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사용자가 제작하여 콘텐츠를 제공하는 유튜브 등
10대 부터 60대 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에 올리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1인방송과 크리에이터가 새로운 직업으로 생겨나면서, 일반 사람들도 쉽게 노출되기가 쉬워졌습니다.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사람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에서 오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헐뜯거나, 분노한 모습을 볼 수 있고 무차별적으로 욕설과 조롱하는 악플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모욕적인 발언으로 정신적으로 피해를 보아, 고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모욕죄의 경우 3가지 요소가 성립해야 합니다.
1) 특정성 : 제 3자가 보아도 누구에 대하여 이야기 하는 지 알 수 있는 특정 정보가 포함된 경우. 닉네임, 실명 등
2) 모욕성 :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
3) 공연성 :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거나 전파가 가능한지,'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 요건을 충족한다'(98도1949) 고 보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 공연성 요건이 인정되지만 1) 가족과 같은 '특별한 친분관계" 있는 자에 대한 전파는 공연성이 부정됩니다.

세 가지가 모두 부합한다면 모욕죄에 해당됩니다.


모욕죄의 경우에는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의 파급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온라인인 경우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조회수가 높은 동영상만 봐도 댓글 아래에 댓글 그 아래에 대댓글이 연달아 몇 십개씩 달려져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회수는 곧 전파력을 상징하며, 5분 채도 안되는 시간에 급속도록 퍼져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소를 당한 경우에

모욕죄의 경우 친고죄이므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소가 진행된 경우 고소 취소를 하기 위해서는 고소인(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혐의가 성립되는 지에 대하여 면밀하게 확인해보고, 충분히 처벌 가능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소가 있었던 경우라도 고소기간이 경과한 경우도 빈번하므로 이에대하여 법리적인 검토와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알맞은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혼자서 고민하시지 말고 전문가를 통해 상담을 받기를 권합니다.

더 구체적인 상담은 아래 번호를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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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법무법인 서울센트럴 권우상변호사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원로 15 정곡빌딩 서관 506호, 5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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