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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통신매체이용 음란죄

현재는 과학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 새로운 매체들이 끊임없이 생겨나고 더 빠르고 쉽게 사람들이 소통을 하고 정보를 전달합니다.

미디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다툼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소위, '롤매음' 이라고 칭하는'롤+통매음'의 합성어로,
리그 오브 레전드(롤)라는 게임 안에서 성적인 언행을 하는 사람에게 고소할 수 있는 지 물어보는 횟수가 상당합니다.

통매음은 통신매체이용 음란죄를 줄여서 말한 것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하'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라 한다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통신매체이용 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또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적 욕망'은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으로 목적을 둔 것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심리적 만족감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익명성 뒤에서 쉽게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욕죄, 명예훼손죄보다 더 폭이 넓고 수사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IP주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지나갈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고소를 당한 경우에

최대한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합니다. 반성과 재발 방지 약속을 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벌이 된다면 전과사항 외에도 보안처분 등 각종 불이익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알맞은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혼자서 고민하시지 말고 전문가를 통해 상담을 받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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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소개된 사례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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