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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내 유사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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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4세,남,피해자)는 군대에서 당한 유사강간으로 엄청 힘들어 하고 있었습니다.

죽고 싶다고 하면서 군인이고 휴가를 나와 있는데 유사강간 행위를 고소할 수 있는지 알고 싶다면서 애로사항을 토로하면서 말끝을 흐렸습니다.

군대 내 유사강간 관련 이미지 1

법무법인 서울센트럴 권우상 변호사는,

"유사강간 행위라면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군인 신분으로 유사강간을 고소하고 부대로 돌아가게 되면 고소인 진술이 어려워지고 군수사기관으로 사건을 넘겨 피해자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사건 진행이 원할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라고 먼저 응답부터 하였습니다.

"군인 신분으로 이러한 사건에 연루 되었다면 법의 적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 보통 피의자의 신분이 민간인일 경우는 형법으로 적용될 수 있고 피의자의 신분이 군인일 경우 형법이 아닌 군형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군대 내 유사강간 관련 이미지 2

유사강간죄는 다음과 같은 군법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2(군인등유사강간의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

군대 내 유사강간 관련 이미지 3

해당 군인 유사강간 혐의가 인정될 경우 군형법상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기 때문에 군인 유사강간 발생에 대하여 증거를 명확하게 수집한 후 권우상 변호사를 다시 의뢰하여 피의자의 죄에 대한 댓가를 톡톡히 치를 방안을 마련하도록 조력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형법 민법 가사법 행정법 등 여러 법과 제도를 모두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칫 초기에 미리 하여야 할 대비를 놓치는 실수를 하여서 승소할 수 있는 결과를 패소할 경우로 만들게 되며 그것을 뒤집기는 어려운 일을 퍽 보게 됩니다.

침착하게 휴대폰을 들어서 아래 번호로 연락주셔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소개된 사례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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