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내 유사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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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4세,남,피해자)는 군대에서 당한 유사강간으로 엄청 힘들어 하고 있었습니다.
죽고 싶다고 하면서 군인이고 휴가를 나와 있는데 유사강간 행위를 고소할 수 있는지 알고 싶다면서 애로사항을 토로하면서 말끝을 흐렸습니다.

법무법인 서울센트럴 권우상 변호사는,
"유사강간 행위라면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군인 신분으로 유사강간을 고소하고 부대로 돌아가게 되면 고소인 진술이 어려워지고 군수사기관으로 사건을 넘겨 피해자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사건 진행이 원할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라고 먼저 응답부터 하였습니다.
"군인 신분으로 이러한 사건에 연루 되었다면 법의 적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 보통 피의자의 신분이 민간인일 경우는 형법으로 적용될 수 있고 피의자의 신분이 군인일 경우 형법이 아닌 군형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유사강간죄는 다음과 같은 군법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2(군인등유사강간의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

해당 군인 유사강간 혐의가 인정될 경우 군형법상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기 때문에 군인 유사강간 발생에 대하여 증거를 명확하게 수집한 후 권우상 변호사를 다시 의뢰하여 피의자의 죄에 대한 댓가를 톡톡히 치를 방안을 마련하도록 조력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형법 민법 가사법 행정법 등 여러 법과 제도를 모두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칫 초기에 미리 하여야 할 대비를 놓치는 실수를 하여서 승소할 수 있는 결과를 패소할 경우로 만들게 되며 그것을 뒤집기는 어려운 일을 퍽 보게 됩니다.
침착하게 휴대폰을 들어서 아래 번호로 연락주셔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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