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을 불기소처분으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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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3세,남,피해자)는 성매매 사건으로 인해 수사기관에게 조사를 받아야만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A는 총각 시절부터 유흥업소 찾아 다니기를 자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속칭 '스웨디시'라고 불려지는 곳이 있었는데 남성이 탈의를 하면 여성이 오일로 마사지를 해주면서 성행위까지 제공하여 주는 형태였습니다.
그 업소에서 만난 아가씨가 B(23,여)였습니다.

자주 방문하다 보니까 말문도 트였고 성관계도 밖에 나가서 하고 따로 만나서 술도 마시고 여행도 가고 모텔도 자주 갔습니다.
그러던 중, A가 결혼을 하게 되고 시간이 퍽 흘러 오랜 만에 다시 찾아 B를 불렀습니다.
예전 처럼 성관계까지 하려고 하였는데 분위기가 달라 지면서 삽입하려고 하니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A는 삽입은 하지 않았는데 B가 울면서 뛰쳐 나가 강간당하였다고 업주와 실장에게 말하였습니다.
업주와 실장은 A를 방에 가두고 나가지 못하게 한 채 합의금으로 8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A가 실랑이를 하는 동안에 B는 친한 오빠를 불렀는데
"당신을 강간범으로 신고할 것이며 인생을 못 되게 만들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합의금을 4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합의금을 내 주질 않자
결국에 사건이 되었는데 파출소에 가서 진술서를 써주고 그 파출소에서 A는 권우상 변호사를 찾는 전화를 걸어 왔습니다.
권우상 변호사는 이 사건이 유사 성행위 또는 성매매일 뿐인데 마치 강간으로 신고된 것임을 주목하였습니다.
권우상 변호사는,
"일단 성매매라고 하더라도 중간에 거부행위를 당하면 성관계를 중단하여야 합니다."
"만약에 그런 상태에서 강압적 상황이 벌어졌었다면 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라고, 우선 응답부터 해 주었습니다.

권우상 변호사는 우선 이 성매매 또는 유사성행위 관계가 퍽 오랜동안 지속하여 왔다라는 점을 충분하게 입증하는 서면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을 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서에서의 초기 진술서를 다시 살피면서 강간죄는 성립할 수 없는 점을 방어하여 나갔습니다.
여성 B와 주고 받은 모든 대화 내역을 확보하여 증거를 분석하여 결국에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객관적으로 드러내었고 A는 결국 무혐의로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형법 민법 가사법 행정법 등 여러 법과 제도를 모두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칫 초기에 미리 하여야 할 대비를 놓치는 실수를 하여서 승소할 수 있는 결과를 패소할 경우로 만들게 되며 그것을 뒤집기는 어려운 일을 퍽 보게 됩니다.
침착하게 휴대폰을 들어서 아래 번호로 연락주셔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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