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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을 불기소처분으로 승소

강간을 불기소처분으로 승소 관련 이미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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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3세,남,피해자)는 성매매 사건으로 인해 수사기관에게 조사를 받아야만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A는 총각 시절부터 유흥업소 찾아 다니기를 자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속칭 '스웨디시'라고 불려지는 곳이 있었는데 남성이 탈의를 하면 여성이 오일로 마사지를 해주면서 성행위까지 제공하여 주는 형태였습니다.

그 업소에서 만난 아가씨가 B(23,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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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방문하다 보니까 말문도 트였고 성관계도 밖에 나가서 하고 따로 만나서 술도 마시고 여행도 가고 모텔도 자주 갔습니다.

그러던 중, A가 결혼을 하게 되고 시간이 퍽 흘러 오랜 만에 다시 찾아 B를 불렀습니다.

예전 처럼 성관계까지 하려고 하였는데 분위기가 달라 지면서 삽입하려고 하니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A는 삽입은 하지 않았는데 B가 울면서 뛰쳐 나가 강간당하였다고 업주와 실장에게 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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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와 실장은 A를 방에 가두고 나가지 못하게 한 채 합의금으로 8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A가 실랑이를 하는 동안에 B는 친한 오빠를 불렀는데

"당신을 강간범으로 신고할 것이며 인생을 못 되게 만들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합의금을 4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합의금을 내 주질 않자

결국에 사건이 되었는데 파출소에 가서 진술서를 써주고 그 파출소에서 A는 권우상 변호사를 찾는 전화를 걸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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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우상 변호사는 이 사건이 유사 성행위 또는 성매매일 뿐인데 마치 강간으로 신고된 것임을 주목하였습니다.

권우상 변호사는,

"일단 성매매라고 하더라도 중간에 거부행위를 당하면 성관계를 중단하여야 합니다."

"만약에 그런 상태에서 강압적 상황이 벌어졌었다면 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라고, 우선 응답부터 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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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우상 변호사는 우선 이 성매매 또는 유사성행위 관계가 퍽 오랜동안 지속하여 왔다라는 점을 충분하게 입증하는 서면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을 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서에서의 초기 진술서를 다시 살피면서 강간죄는 성립할 수 없는 점을 방어하여 나갔습니다.

여성 B와 주고 받은 모든 대화 내역을 확보하여 증거를 분석하여 결국에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객관적으로 드러내었고 A는 결국 무혐의로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형법 민법 가사법 행정법 등 여러 법과 제도를 모두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칫 초기에 미리 하여야 할 대비를 놓치는 실수를 하여서 승소할 수 있는 결과를 패소할 경우로 만들게 되며 그것을 뒤집기는 어려운 일을 퍽 보게 됩니다.

침착하게 휴대폰을 들어서 아래 번호로 연락주셔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소개된 사례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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