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강간 유사성행위 유사강간행위

#손해배상
#강간
#준강간
#성추행
#강제추행
#유사강간
#합의
#보복
#동성강간
#유사강간행위
A(22세,가해자)는 대학생인데 별 생각없이 한 장난질이 사실은 유사성행위에 해당된다고 고소당하여서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A(22세,가해자)는 B(21세,피해자)가 좀 여자같이 생겨서 호기심에 장난을 걸다 B의 의사를 무시하고 500원짜리 동전으로 B의 엉덩이에 대보고 찔러 보기도 하는 등의 행동을 했습니다.

B는 이 일을 부모님에게 이야기 하였습니다.
B의 부모님은 A에 대한 처벌을 구한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A와 같이, 이러한 폭행이나 협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동성강간 즉 유사강간행위가 성립됩니다.
이러한 유사강간행위(동성강간행위)는 실형으로 처벌이 규정되어 있는 만큼 무엇보다도 그 사건이 매우 중대함을 인지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형법은 제 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였습니다.

대학생이던 A는 취업을 앞둔 상태인데 전과가 남으면 안된다면서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서 결국 권우상변호사를 의뢰하였습니다.
권우상 변호사는,
"이런 행위에서,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았다면 범행인정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또한, 형벌과 함께 상당한 사회적 불이익이 내려져 성범죄 전과자로 신상정보등록은 물론 취업제한이 될 위험성도 많이 있습니다"
라고, A가 처해 있는 현실에 대하여 분명하고 명확한 인식부터 하도록 하였습니다.

권우상 변호사는 A에게 형사사건을 의뢰를 받은 후
가장 먼저 고소장에 작성된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부터 파악하고 분석하였습니다.
제출된 증거를 정리하고 평소에 피해자인 B와의 관계와 사건 당시의 주변상황들을 입체적으로 보면서 A와 시간에 따라 나열하였습니다.
B와의 합의금을 조율하는 일도 해결하여 주었습니다.
판사님에게 사건 전 후 과정에 대해서 처음부터 면밀하게 도식을 갖추어서 설명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유리한 정상관계 사유를 제출할 수 있도록 A의 옆에서 적극적으로 조력을 하였습니다.
때문에 A는 정상을 참작받아 사건을 탈없이 잘 마무리지을 수 있었습니다.

일반인들은 형법 민법 가사법 행정법 등 여러 법과 제도를 모두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칫 초기에 하여야 할 대비를 놓치는 실수를 하면 결과를 뒤집기가 어려운 일을 퍽 보게 됩니다.
침착하게 휴대폰을 들어서 아래 번호로 연락주셔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원문: 네이버 블로그에서 보기